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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 관리요원(장애인) 채용 재공고 2024-10-07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71
첨부파일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장애인 (1).hwp 다운로드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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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센터 관리요원(장애인채용 공고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7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센터

관리요원

 

장애인채용

(계약직)

1

센터 청소

장난감 세척

센터 기타업무

 

주요업무

가능한

장애인

주요업무 가능자 및 경험자

연령학력 제한 없음

  ※ 18세 미만자 및 정년(60)초과자 지원불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채용즉시 근무 가능자

◆ 가점사항

구 분

대 상

○ 지역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청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컴퓨터능력 및 문서 작성능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상기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10. 7.() ~ 채용 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및 발표

면접일시 개별안내 예정

 

근무 시작일

채용 시 ~

별도안내

 ※ 전형일정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자사양식 또는 자율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자증명서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불인정)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원본확인)

○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기업은행 통장 사본  

 ※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ddmccic2009@hanmail.net),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제목 「센터 관리요원○○○

               ※ 이메일 접수 불가 시방문접수 가능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① 시급 : 11,440(2024년 서울형생활임금 기준)

②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일 4시간주 4(화요일~토요일, 09:00~13:30, 휴게시간 30분포함)

               ※ 시간협의가능(월 60시간, 16일 이상)

② 근무기간 채용 시 협의 시

③ 근무장소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키⋅체중    의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김수연☎070-4922-2472)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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