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센터 관리요원(장애인) 채용 공고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센터
관리요원
장애인채용
(계약직) |
1명 |
- 센터 청소
- 장난감 세척
- 센터 기타업무 |
주요업무
가능한
장애인 |
- 주요업무 가능자 및 경험자
-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18세 미만자 및 정년(만60세)초과자 지원불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 채용즉시 근무 가능자 |
◆ 가점사항
구 분 |
대 상 |
○ 지역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 |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청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컴퓨터능력 및 문서 작성능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 상기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10. 7.(월) ~ 채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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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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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및 발표 |
면접일시 개별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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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일 |
채용 시 ~ |
별도안내 |
※ 전형일정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자사양식 또는 자율서식)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해당자)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자증명서 1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불인정) |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원본확인) |
○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 |
○ 주민등록등본 |
○ 경력증명서(해당자) |
○ 가족관계증명서 |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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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통장 사본 |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ddmccic2009@hanmail.net),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제목 「센터 관리요원○○○」
※ 이메일 접수 불가 시, 방문접수 가능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시급 : 11,440원(2024년 서울형생활임금 기준)
②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일 4시간, 주 4일(화요일~토요일, 09:00~13:30, 휴게시간 30분포함)
※ 시간협의가능(월 60시간, 16일 이상)
② 근무기간 : 채용 시 ~ 협의 시
③ 근무장소 :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키⋅체중 등 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김수연☎070-4922-2472)로 연락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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