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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보육전문요원)채용 공고 2024-10-2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09
등록일 2024-10-21 수정일 2024-10-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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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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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공개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1021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 근무시작일 : 2024. 12. 1. 이후 (추후 협의 가능)

구분

채용

인원

해당업무

자격요건

보육전문

요원

(정규직)

1

·가정양육지원 사업 및

어린이집지원 사업

·기타 센터 지정 업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전문

요원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계약직(육아휴직대체)의 경우 근무기간은 15개월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서류전형), 2(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4. 10. 21.()

서류접수

2024. 10. 22() ~ 11. 5.()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1. 7.()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4. 11. 11.() ~ 11. 15.()

예정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1. 15.() 이후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근무시작일

2024. 12. 1.() 이후

추후 협의 예정

※ 면접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휴대폰번호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② 면접 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관련증빙서류 포함, 해당자에 한함)

③ 채용 시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 자격증 사본 1

- 주민등록등본 1

-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증 1

- 잠복결핵확인서 1


3. 서류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10. 22.() ~ 2024. 11. 5.() 18:00

○ 접수방법 : 우편 접수_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7(대치2961-17)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이메일 접수_ gncare1206@naver.com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내부규정 적용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퇴직금별도


○ 근로조건

구분

근무시간

보수기준

근무장소

복리후생

보육전문요원

~

오전 9~ 오후 6

(5일 근무)

·공무원 8급 기준

·직군별 수당*

·강남구육아

종합지원센터

지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보육전문요원

(육아휴직

대체)

~

오전 9~ 오후 6

(5일 근무)

* 직군별 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처우개선비 등

* 복리후생 및 상여금: 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5. 기타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 지원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추후 협의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46-17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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