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서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아동복지법」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 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채용 지원자는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접수 전, 자격 요건 확인 및 근무 형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지원 바랍니다.
4) 보육교직원(대체조리원)의 공백 발생 사정에 따라 근무 시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6)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 대체교사 관리자 02-859-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