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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양천구대체조리사,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 공고 2025-03-20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01
첨부파일

채용공고문(양천구대체조리사,시간제보육 보조교사).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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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모집
(백석대학교 위탁 운영)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 3 19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지원 자격 및 주요업무

분 야

인 원

지 원 자 격    주 요 업 무

 양천구 대체조리사

[기간제 근로자]

2

○지원 자격

  - 19세 이상 ~ 65세 미만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주요업무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지원 업무 및 센터 기타 업무

○ 근무시간 5일 (주 40시간 근무)

※ 우대사항 어린이집 조리사 경력자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1

○지원 자격

  - 19세 이상 ~ 65세 미만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주요업무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지원 업무 및 센터 기타 업무

○ 근무시간 5일 (주 30시간 근무)

※ 우대사항 어린이집 조리사 경력자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기간제 근로자]

1

○지원 자격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1~3)

  - 60세 이하인 자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자

○ 주요업무 시간제 보육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근무시간 5일 (주 20시간 근무)

※ 우대사항 보육교사 경력자 우대

 경력 및 자격에 해당 시 지원가능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바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      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근무조건근무장소보수기준

분 야

근무조건

근무장소

보수기준

처우

 양천구 

대체조리사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5일 (주 40시간 근무)

○근무기간(예정)

  채용시 2025. 12. 31.()

양천구 관내 어린이집

○ 서울시생활임금

○ 4대 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 등

○근무시간5일 (주 30시간 근무)

○근무기간(예정)

  채용시 2025. 12. 31.()

양천구 관내 어린이집

○ 1,843,410

○ 4대 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 등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5일 (주 20시간 근무)

* 10:00~14:30(1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보육상황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근무기간: (예정)

 채용시 2026. 02. 28.()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 서울시생활임금

○ 4대 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 등

 


3. 전형일정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5. 03. 19.() ~ 2025. 3. 25.()
   2) 1차 서류전형

   3) 2차 : 면접 [2025. 03. 27.() 예정면접대상자 및 면접일정은 홈페이지/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3차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성범죄경력조회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근무개시일 근무조건 참조

 



4. 서류접수

   1) 양천구 대체조리사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연락처기재), 자기소개서 각 1부 센터 양식 사용(※ 지원분야를 반드시 기록) 

       ※ 다음서류는 면접 시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① 자격증 사본 1

         ②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5. 03. 19.) 기준 


    2)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연락처기재), 자기소개서 각 1부 센터 양식 사용(※ 지원분야를 반드시 기록) 

       ※ 다음서류는 면접 시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① 자격증 사본 1

         ②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5. 03. 19.) 기준 

 

   3) 접수방법

      • E - mail : ychccic@naver.com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을 예시와 같이 직종-이름으로 작성 양천구대체조리사-○○○(이름)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수기재센터 양식(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을 사용




 

5. 기타

   ○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를 반드시 서류상단에 기록해 제출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의 미비와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합격발표 이후 채용결격사유 확인 및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중 임용 포기자나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순위 성적순으로 추가 채용.

   ○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원칙임.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의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위 직종의 근무경력은 보육경력으로 산정되지 않음.

   ○ 문의처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2)2646-7790)

 

양 천 구 육 아 종 합 지 원 센 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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