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7일
서울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인원 |
구분 |
내용 |
보육전문
요원
(팀장) |
1명 |
지원
자격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수탁기관 등 보육 및 유아교육 행정 관련 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보육전문요원 근무 경력자 |
주요
업무 |
- 양육지원사업 운영
- 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
서울형
키즈카페
돌봄요원 |
○명 |
지원
자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
※ 보육업무 경력으로 반영되지 않음 |
주요
업무 |
- 서울형키즈카페 사업 추진
- 놀이환경 구성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서울형키즈카페 관련 업무
- 시설 안전, 위생, 청결 관리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보육교사 업무가 아닌 서울형키즈카페 사업 추진이 주된 업무임 |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
관리요원
|
2명
육아
휴직대체 1명포함 |
지원
자격 |
- 자격사항 없음
- 우대사항
* 최근 2년 내 4시간 이상 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우대
(교육 미이수자 채용 시 안전교육 이수필요)
*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2급 이상,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 보육업무 경력으로 반영되지 않음 |
주요
업무 |
- 키즈카페 이용자 예약관리, 이용상담, 육아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 안전 놀이지도
- 시설 안전, 위생, 청결 관리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동작형
놀이지원가 |
1명 |
지원
자격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놀이치료사 근무 경력자 |
주요
업무 |
- 부모 자녀 놀이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육아 전문 상담 및 놀이코칭
(신청가정 또는 동작키즈카페 등)
- 기본 2회기, 1회기 1시간 진행
-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및 놀이 콘텐츠 지원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보조인력
(장애전형) |
1명 |
지원
자격 |
- 공고일 현재 장애인인 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공고문에 기재된 업무에 불편함이 없는 자
- 우대사항: 동작구 거주자, 중증 장애인 |
주요
업무 |
- 분소 교재교구 정리정돈 및 소독·세척 관리
- 분소 위생, 청결 관리
- 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
대체교사
(국비,
동작형) |
국비
○명 |
지원
자격 |
- 필수사항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2급 이상)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을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
- 우대사항
· 보육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 |
동작형
3명 |
주요
업무 |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대체 업무 |
■ 채용형태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조건 |
보육전문요원
(팀장) |
급여수준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규정에 따르며, 호봉은 보육경력 인정하여 산정 |
근무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주 40시간 |
채용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근무장소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형
키즈카페 |
돌봄요원
(서울형) |
급여수준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5급 (4대 보험 적용)
※ 사업 매뉴얼에 따른 예산 지침에 준함 (시비 매칭사업)
※ 최대 6호봉까지 인정 |
근무시간 |
매주 월~일 중 주 5일 탄력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 사업 지침에 따라 주말 연장 근무 시 20시까지 운영할 수 있음. |
채용형태 |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1년)
* 업무평가에 따라 연장 (최대 11개월까지) 계약 가능 |
근무장소 |
사당3동, 상도1동 1호점, 상도3동점, 신대방1동점, 흑석동점
※ 희망 분소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 이후 전환될 수 있음 |
안전관리
요원
(서울형) |
급여수준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관리직 (4대 보험 적용)
※ 사업매뉴얼에 따른 예산 지침에 준함 (시비매칭사업)
※ 최대 6호봉까지 인정 |
근무시간 |
매주 월~일 중 주 5일 탄력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 사업지침에 따라 주말 연장 근무 시 20시까지 운영할 수 있음. |
채용형태 |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1년)
* 업무평가에 따라 연장 (최대 11개월까지) 계약 가능 |
근무장소 |
상도1동 2호점
※ 희망 분소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 이후 전환될 수 있음 |
안전관리
요원
(서울형)
-
육아휴직
대체 |
급여수준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관리직 (4대 보험 적용)
※ 사업매뉴얼에 따른 예산 지침에 준함 (시비매칭사업)
※ 최대 6호봉까지 인정 |
근무시간 |
매주 월~일 중 주 5일 탄력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 사업지침에 따라 주말 연장 근무 시 20시까지 운영할 수 있음. |
채용형태 |
계약직 (계약기간: 2025.04.01.~2026.03.31) |
근무장소 |
상도4동 2호점
※ 희망 분소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 이후 전환될 수 있음 |
동작형
놀이지원가 |
급여수준 |
공무원 8급 기준 5호봉 |
근무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주 40시간 |
채용형태 |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2025.12.31.) |
근무장소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조인력
(장애전형) |
급여수준 |
서울시 생활임금 (세전 시급 11,779원, 4대보험 적용) |
근무시간 |
매주 화~토 (13:30~18:00) (주 5일, 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
채용형태 |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1년) |
근무장소 |
상도2동점 (채용된 후 분소 전환 배치로 근무장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체교사 |
급여수준 |
<2025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수기준 적용>
* 급여 2,123,000원
* 교통비 100,000원
* 명절수당 100,000원
* 중식비: 50,000원(구비) |
[조건 충족 시, 자치구 추가 수당 지급]
- 담임교사 지원비: 260,000원
- 처우개선비: 145,000원 |
근무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주 40시간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시 근무시간이 10:30~19:30로 변경될 수 있음 |
채용형태 |
계약직 (계약일~2026.2.28.) |
※ 국비, 동작형의 구분은 면접전형 점수순으로 배치 예정
(인건비 출처에 따라 국비, 동작형으로 구분되며 그 외 업무, 급여수준, 계약형태는 동일함) |
근무장소 |
동작구 관내 어린이집 |
■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
일정 |
전형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3. 7. (금)~ 2025. 3. 22. (토) |
e-mail 접수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5. 3. 24. (월) |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025. 3. 26. (수) 14:00 |
대면 |
면접전형 결과발표 |
2025. 3. 27. (목)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일 |
2025. 4. 1. (화) |
임용일 변경될 수 있음 |
* 위 일정은 예정된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체교사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
일정 |
전형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3. 7. (금)~ 3. 17. (월) |
e-mail 접수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5. 3. 18. (화) |
홈페이지 공고 |
(필)인성검사
(대체교사) |
2025. 3. 19. (목) 10:00~14:00 |
* 대체교사에 한함
온라인 (서류합격자) |
면접전형 |
2025. 3. 26. (수) 14:00 |
대면 |
면접전형 결과발표 |
2025. 3. 27. (목)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일 |
2025. 4. 1. (화) |
임용일 변경될 수 있음 |
* 위 일정은 예정된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ccic0@hanmail.net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채용분야_지원자성명’ 으로 제출바람
*예시: 돌봄요원_김동작, 안전관리요원_박육아 등등
※ 파일명도 반드시 채용분야_지원자성명 제출!
○ 제출서류 (본 센터 첨부서식 작성) 자사양식 외 제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 |
1차 제출서류 |
보육전문요원(팀장)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PT 발표자료 1부(면접 시 5분 이내 PT 발표 예정)
* 자기소개 및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 사업계획 발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돌봄요원, 안전관리요원
(육아휴직대체 포함),
동작형 놀이지원가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보조인력(장애전형)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대체교사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 자 장기미종사자교육 이수증(수료증) 필수 제출 |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채용분야 |
2차 제출서류 |
돌봄요원,
안전관리요원
(육아휴직대체 포함),
동작형놀이지원가,
보육전문요원(팀장) |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공무원) 신체검사서(2025년) 1부, 잠복결핵검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등 |
대체교사 |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1부
- 채용(공무원) 신체검사서(2025년) 1부, 잠복결핵 검사서 1부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1부 등
- 최근 이수한 보수교육 수료증 (해당자에 한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보조인력 (장애전형) |
-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 잠복결핵검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등 |
○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 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지원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반드시 해야 하며, 서류에 서명‧날인이 누락 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응시서류 기재착오,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 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070-7163-1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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