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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공동육아방 전담요원) 채용 공고 2025-04-30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188
첨부파일

[붙임1]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문.hwp 다운로드

[붙임 2]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입사 지원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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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공동육아방 전담요원채용 재공고

 

서울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적인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4월 29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구분

인원

담당업무

지원 자격

공동육아방 전담요원

(계약직)

0

공동육아방 이용자 예약관리

공동육아방 이용상담 및 정보제공

공동육아방 운영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공동육아방 위생 및 청결관리

공동육아방 순환 대직 업무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아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필수사항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3급 이상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중랑구 거주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다만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아동학대행위의 경우 2)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4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 분

전형일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04. 29.() ~

           2025. 05. 07.()

 이메일 접수

(jnccic2010@daum.net)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추후 공지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면접전형 시 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5년 5월 13(예정

근무개시일 이전 업무인수인계 시

출근 가능자

※ 신청자격을 갖추고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 1. 참고) 1

 ○ 자기소개서(붙임 2. 참고)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참고) 1

 

5. 보수기준

구분

보수 기준

공동육아방 전담요원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기준 적용

 (기본 급여 월 2,461,810명절수당 별도 지급)

-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6. 근로조건

구분

근로 조건

공동육아방 전담요원

근무장소 중랑구 관내 공동육아방
근무시간 ~(09:00~18:00)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7. 유의사항


  채용 지원자는 협의된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를 작성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드리며청구기간이 지난 후「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 할 예정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미제출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  .

 

8. 문의사항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자이주희, 02-495-003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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