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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서울형 키즈카페 돌봄요원) 채용 공고 2025-05-15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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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동점 서울형 키즈카페 채용(250515).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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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형 키즈카페 「창3동점」’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창3동점」을 운영할 기간제 담당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15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업무

지원 자격

돌봄요원

(5)

1

(3개월

기간제)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관리,      사업 기획 및 추진 등

◯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

   은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및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우대사항주임교사 등 중간관리자 업무 경력자

 ※ 공통 우대사항보육 및 유아교육 업무 경력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 업무는 보육업무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에 반영되지 않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제3조의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의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 16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48조의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9조제1항제1호의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2025년 6월 1~2025년 8월 31일 (3개월기간제)

 ○ 근 무 처서울형 키즈카페「도봉구 창3동점」

 ○ 근 무 지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4길 24-5, 1

 ○ 근무시간~일 9:00~18:00

 ○ 휴 무 일,일요일 필수 근무평일 중 2(월요일 포함휴무

    ※ 시간 외 근무 있을 수 있음.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3. 보수기준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관련 예산지침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적용

  ※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인정은 5급 지급 기준 6호봉까지 지급가능 함.  

 ○ 기타 수당정액급식비가족수당명절휴가비시간외 근무 수당

 ○ 4대보험 적용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이력서(사진첨부및 자기소개서 1

     ※ 본인의 신체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기록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 관련 자격증 사본 1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첨부된 양식 활용)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5. 5. 15. () ~ 2025. 5. 28.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doccic@hanmail.net)    

   ※ 이메일 제목: [돌봄요원]지원자 OOO 로 작성바람.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5. 29.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연락)

  ○ 2차 면접 : 2025. 5. 30. (예정 (시간은 추후 알림)

  ○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원조회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제출된 서류 및 면접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채용하지 않음

  ○ 응시 서류상 기재착오누락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문의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창동) 02)994-3341 (~토요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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