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운영요원) 채용 공고 |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 운영에 따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6. 12.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응모분야 |
운영요원(계약직) |
채용인원 |
- 1명 |
근로기간 |
- 2025. 7. 1.(화) ~ 2025. 12. 31.(수) |
담당업무 |
- 가정양육지원사업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자격요건 |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복무조건
응모분야 |
운영요원(계약직) |
근무개시일 |
2025. 7. 1.(화) 예정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월~금요일 또는 화~토요일, 9:00~18:00) |
근무장소 |
모두의 놀이터 민락점 (※ 지점 변경 가능) |
보수기준 |
내부규정 준수 |
기타 |
4대 보험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
3.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
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 6. 12.(목) ~ 2025. 6. 25.(수) 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6. 26.(목) 홈페이지 공지 |
2차 면접시험 |
2025. 6. 27.(금) 예정 |
구술면접, 인적성 검사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6. 27.(금) 홈페이지 공지 |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구분 |
일정 |
접수방법 |
- 이메일 접수(icare5007@hanmail.net) |
제출서류 |
- 필수: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제시된 서식 사용)
- 선택: 보육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해당자 제출)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해당자 제출) |
유의사항 |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메일제목은 ‘운영요원 채용–성명’ 으로 기재
※ 최종 합격자는 발표 이후 필요서류 개별 공지 예정 |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이정심 팀장 (031-853-5006/내선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