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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운영요원) 채용 공고 2025-06-12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40
첨부파일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운영요원 채용 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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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운영요원) 채용 공고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 운영에 따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6. 12.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응모분야

운영요원(계약직)

채용인원

 - 1

근로기간

 - 2025. 7. 1.() ~ 2025. 12. 31.()

담당업무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32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복무조건

응모분야

운영요원(계약직)

근무개시일

 2025. 7. 1.(예정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금요일 또는 화~토요일, 9:00~18:00)

근무장소

모두의 놀이터 민락점 (※ 지점 변경 가능)

보수기준

 내부규정 준수

기타

4대 보험적용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3.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6. 12.() ~ 2025. 6. 25.(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6. 26.(홈페이지 공지

2차 면접시험

2025. 6. 27.(예정

구술면접인적성 검사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6. 27.(홈페이지 공지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구분

일정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care5007@hanmail.net)

제출서류

필수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제시된 서식 사용)

선택보육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해당자 제출)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제출(해당자 제출)

유의사항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메일제목은 ‘운영요원 채용–성명’ 으로 기재

※ 최종 합격자는 발표 이후 필요서류 개별 공지 예정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신체검사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이정심 팀장 (031-853-5006/내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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