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 6. 25.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직급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공동육아방
전담요원
(계약직) |
1명 |
- 옥인동 공동육아방 근무
-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 이용자 관리: 예약관리,이용상담
- 시설관리: 안전관리, 위생ㆍ청결관리
- 기타업무 |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동육아, 온라인 육아카페 운영자 등 2년 이상의 육아활동 경력자
(증빙 가능한 경력만 인정)
※ 우대사항 : 종로구 거주자 |
운영요원
(계약직) |
1명 |
- 명륜동, 창신동, 옥인동 장난감도서관 근무
- 방문자 관리 및 장난감,도서 대여
- 기타 센터 보조업무 |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 업무에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우대사항
: 어린이집 근무경력자, 영유아관련 및 업체업무 유경험자
: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실 관리 업무 유경험자 |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서류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6. 25.(수)
∼ 7. 7.(월) 18:00 |
2025. 7. 8.(화)
*개별통보 |
2025. 7. 10.(목) 오전
*면접 전
인적성 검사 실시 |
2025. 7. 11.(금)
*개별통보 |
4.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2차 면접 제출서류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붙임 양식 준수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면접 시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예정 |
최종 채용 시 제출서류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증 각 1부
- 잠복결핵확인서 1부 |
5. 서류 접수방법
-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및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지원서 파일명과 지원 메일 제목은 ‘공동육아방 전담요원 지원자-홍길동(이름)’, ‘장난감도서관 운영 요원 지원자-홍길동(이름)’으로 작성
6. 보수기준
- 급여: 내부규정 따름(4대보험 가입, 퇴직적립금 납입)
- 처우: 고정급여 외 (육아방 전담요원: 식대지원 및 처우개선비 지급 / 운영요원: 기타수당 지급)
7. 근로조건
공동육아방 전담요원 |
운영요원 |
- 근무기간 : 2025년 7월 중순~ 2026년 7월중순,
1년 계약 (추후 연장 가능함)
- 근무장소: 종로구 명륜동 또는 옥인동 공동육아방
- 근무시간: 주 5일(화~토) 9:00~18:00
|
- 근무기간 : 2025년 7월 중순~ 2026년 7월중순,
1년 계약 (추후 연장 가능함)
- 근무장소: 종로구 명륜동 또는 창신동 장난감도서관, 옥인동 장난감 도서관
- 근무시간: 주5일(화~토) 9:00~13:30(4시간 30분) /
주5일(화~토) 13:30~18:00(4시간 30분) |
8. 근무시작일
- 2025년 7월 중순부터(추후 협의)
9. 기타사항
가. 급여 및 복리후생은 센터 개별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마.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제45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기관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저지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제23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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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02-737-0890)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http://www.jnccic.or.kr)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