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 재공고 |
인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08월 04일
인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채용형태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대체조리원 |
계약직 |
1명 |
▪ 어린이집 급간식 조리 및 관련 업무 지원 |
1. 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
- 어린이집 조리원 경력자 우대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말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제한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유의 사항
○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복수 지원 시 탈락).
○ 입사지원서에 분야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메일 제목란에도 지원 분야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 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에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해당 서류는 파기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 취소,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차순위자로 임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문의 사항은 센터(032-772-070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