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담당 업무 |
지원 자격 |
계약 기간 |
대체교사
(계약직) |
0명 |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가지원 및 긴급지원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2급이상)
-보육업무 2년 이상인 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우대사항)
※ 만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 완료되어야함. |
2025년 9월 1일
~
2027년 7월 31일
※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 8. 1(금) ~ 2025. 8. 17(일) |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8. 18(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2025. 8. 20(수) 16:00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8. 21(목) 예정 |
근무시작일(대체교사) |
2025. 9. 1(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hccic.net/)에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불합격자 미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가 이루어지며 불합격자는 통보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제 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
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431-5682. 내선 2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