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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5-08-05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40
첨부파일

2025년 대체교사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붙임 1, 2, 3 대체교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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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의 휴가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대체교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8월 5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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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대체교사

(계약직)

1

○ 어린이집

   파견지원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인건비 지원 원칙에 의거)

※ 보육경력 인정

※ 우대사항전 연령 경험자, hwp,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자누리과정 이수자어린이집 근무 경력자장애영유아 보육 경험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서류접수

2025. 8. 5.()~채용 시까지

이메일(sdmccic@hanmail.net)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합격 여부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개별 통보

합격자에 한해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면접전형 시 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합격 여부 개별 통보

근무시작일

채용 즉시

-

※ 아래 신청자격을 갖추고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 1. 참고)

  ○ 자기소개서(붙임 2.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참고)

     ※ 다음 서류는 면접 시 지참

  ○ 신분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보수기준

  ○ 대체교사 당해연도 임금기준 적용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6. 근무기간 및 근로조건

  ○ 근무기간채용 즉시~2025. 12. 31.

  ○ 근무장소서대문구 내 어린이집

  ○ 근무시간주 5(~), 주 40시간(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복리후생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4대 보험 적용 등

  ○ 임용 후 1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시 임용을 취소합니다.

 

 

 

 

7. 유의사항

  ○ 면접 시 지참하신 서류는 자격 사항 및 경력 확인용으로 면접 종료 시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 확정 이후지원자(채용 확정자 제외)의 채용서류(이메일 제출 제외반환 가능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지원자의 서류 보관일(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본인 확인 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자는 협의된 근무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응시지원자 중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전형을 실시합니다.

 

8. 문의사항: 02-3217-9550(담당자오호정 육아팀장)

 

붙임  1. 이력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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