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8월 6일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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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
(계약직) |
1명 |
▪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사업 운영
- 어린이집 · 가정 내 영유아 관찰 및
선별, 치료 연계
- 교사, 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정 보 제공
- 관련 사업 행정(회계) 업무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5가지 중 하나 충족]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공고일 현재 재직자 지원 불가
(단, 계약 종료 예정자 제외)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 2025. 8. 6.(수) ~ 2025. 8. 21(목). 18:00까지 |
▪ 16일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025. 8. 22.(금) 17:00 |
▪ 홈페이지 공지 확인
(개별 문자 공지 안함) |
면접 전형 |
▪ 2025. 8. 26.(화) 10:00 |
최종 합격자 공지 |
▪ 2025. 8. 27.(수) 10:00 |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서류전형
접수 시
필수 서류 |
① 채용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센터
소정의 양식 사용 |
④ 졸업증명서 1부
⑤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부 |
* 센터서식파일 작성서류와
함께 지원서류에 첨부 요망 |
최종 합격자
필수 서류 |
⑥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확인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 최종 합격자 공지 전 확인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⑨ 통장사본 1부 / 반명함 사진 1장 또는 사진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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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5. 8. 6.(수) ~ 2025. 8. 2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swccic2008@daum.net)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
[메일 제목 예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 홍길동으로 작성할 것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보수기준 |
▪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 (기타 수당 포함, 예산 범위 내 경력 산정) |
근무일시 |
▪ 주 5일 40시간 근무 (월-금 9:00~18:00) |
근무장소 |
▪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 47(정자동) |
근무개시일 (계약기간) |
▪ 2025. 9. 1.(월) (계약기간 : 2025. 9. 1.~ 2025. 12. 31.)
[사업 운영 계획 및 근무 평가 따라 연장 가능] |
수습 기간 |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 기간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6. 유의사항
○ 전자적(메일)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자격 기준 및 경력 기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은 사실관계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센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경기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255-5682(내선: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