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5년 어린이집지원 사업을 함께 할 비상근 컨설턴트(보육과정 및
평가제)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분야 |
인원 |
내용 |
보육과정 및
평가제
컨설턴트
(비상근) |
2명 |
주요업무 |
- 구미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과정 및 평가제 방문 컨설팅 |
지원자격 |
기본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
세부자격 |
- 영유아보육관련학과 졸업자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가제(평가인증) 유경험자
또는 평가 사업담당자
- 보육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보육관련업무 경력 포함 범위
- 보육업무경력(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전 현장평가자 경력
- 보육관련학과 강의경력(교수, 강사) |
|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현직 평가인증/평가제 담당자
※ 전직 센터장·직원은 최소 1년
이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한함
- 현직 원장 및 보육교사 제외
※ 의무평가(3차 통합지표 포함)
A등급 어린이집 우선 선발
※ 의무평가(3차 통합지표 포함)
컨설팅 유경험자 우선 선발 |
위촉기간 |
- 2025. 09. ~ 2025. 12. 31. |
※ 센터 우대기준 : 어린이집 평가 컨설턴트 경험자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
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
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
➾ |
면접전형 |
➾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
➾ |
최종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
2025. 9. 11.
~ 9. 23. |
2025. 9. 24. |
2025. 9. 26. |
2025. 9. 26. |
2025. 9. 26. |
※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umicare.or.kr.)공지
구분 |
내용 |
접 수 기 간 |
∘ 2025년 9월 11일 (목) 오전 10시 ~ 2025년 9월 23일 (화) 오후 5시 |
접 수 방 법 |
∘ 이메일접수 (kmscfca2022@naver.com)
※ 메일제목 예시 : [컨설턴트] ○○○(성함) |
제 출 서 류 |
<필수서류>
① 어린이집 평가 비상근 컨설턴트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위 ①, ② 서류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작성·접수)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각 사본 1부.
⑤ 관련 경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⑦ 최근 평가제 참여 확인서 1부(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또는
평가제 결과통보서 1부 등(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
서 류 전 형 |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유관기관 업무 경력자 우대 |
면 접 전 형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내용 : 전문성, 인성 위주의 구술면접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3분 내외 발표(자유발언) |
구분 |
내용 |
보수기준 |
∘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 방문 횟수에 따른 컨설팅 비용 지급
- 컨실팅 비용은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
시간 |
∘ 어린이집 요청 일정에 따른 컨설팅 진행
- 보육과정 컨설팅 : 총 3회 기관 방문(회당 3시간씩 × 3회 진행)
- 평가제 컨설팅 : 총 2회 기관 방문(회당 3시간씩 × 2회 진행) |
근무장소 |
∘ 구미시 관내 어린이집 현장 방문 |
담당업무 |
∘ 어린이집 상호작용 및 평가제 컨설팅 현장지원 관련 서류, 보고서 작성
∘ 컨설턴트 교육, 간담회 및 평가회 참석 |
• 컨설턴트 지원자는 근무개시일(2025년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
폐기가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휴대폰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 포기 시 차순위 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본 채용 공고는 센터 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컨설턴트 양성교육 : 시도 센터에서 주최하는 지표 교육과 보수 교육 필수 참석 (※ 양성교육 불참 시, 컨설턴트 활동이 불가합니다.)
• 위 직종의 근무경력은 보육경력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지원사업(☎054-474-2017/내선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