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요원)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행복보육·행복육아·행복나눔」실현을 위해 송파구 관내 장난감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0월 31일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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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응시 자격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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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도서관 운영요원
(채용 시~1년) |
0명 |
※ 센터 취업규칙 제66조(정년)에 근거하여
만 60세 미만으로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상
[우대사항]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자 |
-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장난감 대여 및 반납관리,
시설 및 이용자 관리,
민원 처리 업무,
장난감 소독 및 세척 등
- 업무 분장에 따른 기타 업무 |
※ 계약직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2년(2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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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된 이력서는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및 평가를 통해 능력이 미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 근무 중 보건복지부․서울시․자치구에 의해 사업 및 행정 세부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릅니다.
○ 문의처: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070-4298-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