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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교사 관리자) 채용 공고 2025-12-05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65
첨부파일

[붙임 2]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입사지원서.hwp 다운로드

[붙임1]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문 - 대체교사관리자.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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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교사관리자)

채용 공고


보육교사의 휴가(경조사 포함)․ 교육 및 병가로 불가피한 보육공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성하고자 대체교사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12월 5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구분

인원

담당업무

지원 자격

대체교사관리자
(계약직)

1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한글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우대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다만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아동학대행위의 경우 2)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4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 분

전형일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12. 05.()

~ 2025. 12. 19.()

이메일jnccic2010@daum.net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추후 공지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면접진행 시 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5. 1. 2(예정

근무개시일 이전 업무인수인계 시

출근 가능자

※ 신청자격을 갖추고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제출서류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발송

  ※ 메일 제목을 ‘대체교사관리자 지원자-이름(○○○)’으로 작성할 것

 

5. 보수기준

 ○ 2026년 대체교사지원사업 보수기준 적용(기본임금관리자수당처우개선비급식수당 등 포함)

 ○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6. 근로조건

 ○ 근무장소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시 중랑구 망우로67길 10 망우본동복합청사 5)

 ○ 근무시간~(9:00~18:00), 토요일 운영 시 탄력근무 있음

 ○ 복리후생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건강검진비체력단련비 지급

 

7. 유의사항
  채용 지원자는 협의된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출된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드리며청구기간이 지난 후「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미제출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자이주희, 02-495-003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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