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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2026-04-03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45
첨부파일

제2026008호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단기간보조인력체험자유놀이실장난감도서관 토.hwp 다운로드

2026년입사지원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자기소개서 체험자유놀이실장난감도서관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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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지원사업 및 가정양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국가수준의 정책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추가 모집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43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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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형태

주요업무

지원자격

단기간

보조인력

(1)

1

(계약직)

- 체험·자유놀이실 운영 및 관리 업무지원

- 장난감 대여 및 관리 업무지원

  (근무시간: 9:00 ~ 18:00)

-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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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수기준

근무지

기타

단기간

보조인력

(1)

- 2026년 최저시급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

1() 근무

근무시간 9:00 ~ 18:00

여수시

육아종합지원

센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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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2026. 4. 3.()

~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1)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전형

개별 통보

구술면접(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근무시작일

협의 후 결정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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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입사지원서(사진반명함판)

(반드시 최근 3개월이내 사진으로, 포토샵 금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

전형방법 : 1차 서류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접수(yeosuchildcare@daum.net)

  ※이메일 제목을 채용분야-성명로 작성 (예시) 단기간보조인력(체험자유놀이실&장난감도서관)-홍길동’,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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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담당자 노행송 070-4152-3107

 

참고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481항제 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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