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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지원사업 및 가정양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국가수준의 정책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추가 모집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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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형태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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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보조인력
(1명) |
1명
(계약직) |
- 체험·자유놀이실 운영 및 관리 업무지원
- 장난감 대여 및 관리 업무지원
(근무시간: 9:00 ~ 18:00) |
-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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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수기준 |
근무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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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보조인력
(1명) |
- 2026년 최저시급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
- 주 1일(토) 근무
- 근무시간 9:00 ~ 18:00 |
여수시
육아종합지원
센터 |
토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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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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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
2026. 4. 3.(금) |
~ |
채용시까지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1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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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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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개별 통보 |
구술면접(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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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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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 |
협의 후 결정 |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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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제출서류 |
면접 시 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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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사진반명함판)
(반드시 최근 3개월이내 사진으로, 포토샵 금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자기소개서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 |
❍ 전형방법 : 1차 서류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접수(yeosuchildcare@daum.net)
※이메일 제목을 ‘채용분야-성명’로 작성 (예시) ‘단기간보조인력(체험자유놀이실&장난감도서관)-홍길동’,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담당자 노행송 ☎070-4152-3107
※참고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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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제48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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