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22일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
내용 |
채용분야 |
보육전문요원 |
채용형태 |
계약직(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계약기간 2019. 6. 10. ~ 2020. 5. 29. |
채용인원 |
1명 |
근무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주 40시간 |
급여수준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규정에 따르며, 호봉은 보육경력 인정하여 산정 |
지원자격 |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우대사항: 보육전문요원 근무 경력자 |
주요업무 |
- 육아 지원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 어린이 문화행사
- 홍보사업
- 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
근무지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수습기간 |
3개월 |
■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
일정 |
전형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5. 22.(수) ~ 2019. 5. 29.(수) 18:00까지 |
e-mail 접수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9. 5. 30.(목) |
홈페이지 공고 |
면접 전형 |
2019. 5. 31.(금) 14:00 |
집단 면접 |
면접전형 결과발표 |
2019. 6. 3.(월)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일 |
2019. 6. 10. |
|
*위 일정은 예정된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처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 dccic0@hanmail.net
○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 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을 ‘채용분야_지원자성명’ 으로 제출바람 / *예시 : 보육전문요원_김동작
■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본 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02-823-4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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