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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체교사 추가 채용공고 2019-09-23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82
등록일 2019-09-23 수정일 2019-09-23
첨부파일

대체교사 지원서류.hwp 다운로드

대체교사 채용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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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추가 채용 공고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도 대체교사 추가 채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9. 23.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대체교사

(계약직)

00명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체교사

-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업무 경력자

 

 (계약기간) 2019. 11. 1 ~ 2019. 12. 31 (추후 계약 연장 가능)


2.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 서류 확인 및 건강진단(3차)

①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② 2차: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③ 3차: 개인정보 서류 확인 및 채용신체검사

 ※ 전형일정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2019. 9. 23(월) ~ 2019. 10. 7(월) 18:00시 도착분에 한함.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한함 (※제목-대체교사-???)

 ③ 이메일 주소: hsicare@hsicare.or.kr

 ③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센터지정서식, 반명함 사진부착)

 ? 합격자 발표: 2019년 10월 15일(화) (예정)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면접 일정: 2019년 10월 25일(금) (예정)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채용 후 제출서류

  ① 경력증명서 1부

  ②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1부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성,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및 면허증 사본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라.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2019년 보수 기준)

구분

급여

기타수당

대체교사

○1,846천원(교통비 포함)

○ 화성시 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추가처우개선비

  10만원 지급

○ 실근무일 기준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근무 시

  - 근무환경개선비(월 22만원)

  - 처우개선비(월 8만원)

  - 농촌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

  (※월 15일 이상 농촌지원 어린이집 근무 시)

 


(근로조건)

구분

근무개시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대체교사

(계약직)

2019. 11. 1

월요일~금요일

(9:00~18:00)

-토요일 근무 없음

파견 어린이집

※ 미배치 시 유휴인력지원 (9:00~18:00)

 

①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②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③ 근무개시일 전 교육기간 있음


4.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 및 수집동의서의 서명을 필히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8059-1640/내선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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