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공고문(계양육아센터 2020–8호)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채용 연장 공고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사업 추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상담전문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년 7월 7일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 상담전문요원 O명 |
담당업무 |
- 보육교직원, 부모 개인 전문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등
- 상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기타 센터 행정업무
(센터 업무분장에 의함) |
2. 응시 자격
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정년(만 60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채용 자격기준 적합 자.
마. 채용 자격기준
직 위 |
자 격 요 건 |
상담 전문요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서류 :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증명서(일일8시간기준))
※ 상담경력 3~5년 경력자 우대. |
※ (상담·심리분야)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상담관련 실무경력)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 기타사항
컴퓨터활용능력(엑셀), 파워포인트(ppt) 자격자 우대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다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공고일 기준 현 기관에서 타 직무에 근무 중 인자 (단, 공고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가능) |
3. 채용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심사 및 내부규정에 의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구 분 |
전 형 일 정 |
채용공고기간 |
2020. 6. 23.(화) ~ 7. 21.(월) |
서류접수기간 |
2020. 6. 23.(화) ~ 7. 21.(화) 18:00시 |
서류합격자 통보 |
2020. 7. 22.(수) |
면접시험 |
2020. 7. 23.(목) 11:00시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7. 30.(목) 18:00시 이내 |
오리엔테이션 및 근무시작 예정일 |
2020. 8. 3.(월) |
※ 면접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서류접수 및 접수방법
구 분 |
전 형 일 정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해당합니다 |
《 지원자 제출 서류 》
① 지원서 1부(소정양식).
② 자격증 사본 1부.
- 상담자격증은 필수, 보육 및 전산은 해당자 한함.
③ 학위증명서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민간 상담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면접결과 합격 의결자 》
⑥ 주민등록초본 1부.
⑦ 기본증명서 1부.
《 최종합격자 》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⑨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⑩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뒷자리 숨김 표시)1부.
⑪ 신체검사서(공무원용) 등 |
접수방법 |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이메일: gyboyuk@naver.com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5 계양구사회복지
회관 1층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우)21040
※ 신청서류는 7.21.(화) 18:00시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5. 급여 및 복무규정
▢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규정에 의함
급 여 |
- 지방공무원 8급 적용
- 기타 수당 등은 센터 규정 및 예산서에 의함. |
복리후생 |
▢ 근무장소 :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퇴직금 적용
▢ 사회보험 적용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휴가 |
6. 기타 사항
가. 지원자는 근무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나. 지원서 접수 시 지원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었을 때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있음을 유 의 할 것.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180일 보관 후 합격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서류는 파기 처리 하며, 제출서류 반환 요청 시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채용관련 제출서류를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시 14일 이내 구직자에게 해당 제출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단,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는 바로 파기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 검증, 성범죄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비상연락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한다.
사. 임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 032)556-5712~5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