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모집 (KC대학교 위탁 운영)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분 야 |
인 원 |
지 원 자 격 및 주 요 업 무 |
행정원 |
1명 |
○지원자격:
-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공무원임원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우대사항: 회계 등 행정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주요업무: 회계 등 행정 업무,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
1. 모집분야, 지원 자격 및 주요업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학대 범 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일정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0. 11. 24(화) ~ 2020. 12. 3(목) ※ 접수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2) 1차 : 서류전형
3) 2차 : 면접 (12월 7일 예정, 면접대상자 및 면접일정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3차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근무개시일 : 2020. 12월 중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서류접수
1)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기재), 자기소개서 각 1부 - 센터 양식 사용
※ 다음서류는 면접 시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0. 11. 23) 기준
2) 접수방법
• E - mail : bestccic@hanmail.net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수기재.센터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을 사용! 4. 보수기준, 근로조건, 근무지
분 야 |
근무조건 |
근무장소 |
보수기준 |
처우 |
행정원 |
○ 근무시간: 주5일
(월~금: 주 40시간 근무)
○근무기간:
2020. 12월 중 ~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8층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 내부규정 적용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에 의한휴가 등 |
5. 기타
○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를 반드시 서류상단에 기록해 제출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2)2646-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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