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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신규 공동육아방 보육반장 채용공고 2021-06-10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00
첨부파일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꿈자람공동육아방 장안1동점 보육반장 채용공고.hwp 다운로드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_지원서_및_개인정보수집이동동의서.hwp 다운로드

아동학대_관련_범죄전력조회_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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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꿈자람공동육아방 장안1동점

보육반장 채용공고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 공동육아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6 2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신규

공동육아방 보육반장

(계약직)

1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공동육아품앗이,

 자조모임 활동지원

-안전관리위생⋅청결   관리 등

-이용자 예약관리,

 이용상담 등

-보육교사 3급 이상,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동육아, 온라인 육아카페 운영자 등 2년 이상의

 육아활동 경력자(증빙 가능한 경력자만 인정)

 

[우대사항]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

 

보육경력 및 호봉은 인정되지 않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1. 6. 2() ~ 6. 16.() 18:00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및 발표

2021. 6. 18.() 오전예정

 

근무 시작일

채용시 ~

 

※ 전형일정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확인)

○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기업은행 통장 사본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ddmccic37@hanmail.net)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18:00까지)

   *이메일 접수 제목 「직종-보육반장○○○」으로 작성할 것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① 기본급 2,236,720(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퇴직금 별도

 (근로조건)

① 근무장소 : 꿈자람 공동육아방 장안1동점 (동대문구 답십리로66)

② 근무시간 : 화요일~토요일 09:00~18:00, 월요일 휴무(휴무일 변경 가능)

 

③ 수습기간 3개월이며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 취소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임 배은정(070-4922-23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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