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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추가 채용 공고 2021-07-2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81
등록일 2021-07-21 수정일 2021-07-28
첨부파일

[공고문]대체교사 채용 긴급공고(0720)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wp 다운로드

첨부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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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도 대체교사 채용 추가모집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2021년도 대체교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7. 20.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자격

대체교사

00

보육교사 연차 휴가등

부재 시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미취업중인 자

2. 복무조건

구분

채용형태

근로조건

보수기준

기타

대체교사

단기

기간제

계약직

(8~9)

※센터운영상황에 따라 10월까지 연장가능

5일 근무

(월요일~금요일, 09:00~18:00)

2021년 보육사업 개정 시행에 따라 연장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업무지원 시 15:00~19:30(휴게시간 30분 포함)까지 포함하여 1 8시간 근무할 수 있음

*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근무 가능

(12:00~21:00)

내부규정 준수

4대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 - 온라인 메일 접수(icare5007@daum.net)

* 메일제목은 ‘대체교사 채용-성명’ 으로 기재

2차 면접

○ 일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1. 7. 21.() ~ 2021. 7. 28.() 18시까지

1차 서류전형

2021. 7. 29.() 합격자 개별 연락

2차 면접전형

2021. 7. 30.() 예정.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연락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1.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시된 서식을 사용, 1차 서류 전형 이후 필요 서류 개별 공지 예정

5.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구비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031)853-5006(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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