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도 대체교사 채용 추가모집 |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2021년도 대체교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7. 20.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자격 |
대체교사 |
00명 |
보육교사 연차 휴가등
부재 시 어린이집 지원 |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미취업중인 자 |
2. 복무조건
구분 |
채용형태 |
근로조건 |
보수기준 |
기타 |
대체교사 |
단기
기간제
계약직
(8월~9월)
※센터운영상황에 따라 10월까지 연장가능 |
주 5일 근무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2021년 보육사업 개정 시행에 따라 연장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업무지원 시 15:00~19:30(휴게시간 30분 포함)까지 포함하여 1일 8시간 근무할 수 있음
*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근무 가능
(12:00~21:00) |
내부규정 준수 |
4대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 - 온라인 메일 접수(icare5007@daum.net)
* 메일제목은 ‘대체교사 채용-성명’ 으로 기재
2차 면접
○ 일정
구분 |
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1. 7. 21.(수) ~ 2021. 7. 28.(수) 18시까지 |
1차 서류전형 |
2021. 7. 29.(목) 합격자 개별 연락 |
2차 면접전형 |
2021. 7. 30.(금) 예정.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연락 |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1부.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시된 서식을 사용, 1차 서류 전형 이후 필요 서류 개별 공지 예정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031)853-5006(내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