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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2021-07-2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848
첨부파일

2021년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보육전문요원) 채용공고.hwp 다운로드

2021년 직원 채용 지원서 양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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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가정양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7. 20.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 분야

채용 형태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전문요원

정규직

1

• 육아지원사업 업무

• 가정양육지원사업 업무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¹⁾

※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1)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

  ○ 보육교사 1급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 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홈페이지)

 2021. 7. 20.()

서류 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서류접수(방문/온라인)

 2021. 7. 20.() ~ 8. 3.() 18시까지

서류전형(1) 합격자 발표

2021. 8. 4() 14시 이후

면접 및 필기/실기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근무시작일

2021. 8. 17.()부터 예정

지원 분야 및 채용인원

가정양육지원사업 업무

정규직 1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서류 (면접대상자에 한 함)

보육전문요원 입사지원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붙임참조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

미채용 시 파기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② 자격증 사본 1

   ③ 경력증명서 1(관련증빙서류 포함)

   ④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 및 파기하며 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기준으로 하며 당일 미지참시 불인정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1. 7. 20.) 기준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근무시작 전 제출

 

4

 

 서류접수 기간 및 근무처

 

○ 접수기간 : 2021. 7. 20() ~ 2021. 8. 3() 오후 18시까지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iccic@icda.or.kr)     

○ 방문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수산동 602, 남동체육관) 4번게이트,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내부규정 적용(공무원 8급 상당)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채용형태)

  - 정규직

 ○ (근로조건)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남동체육관)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시간: 5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관련문의: 032-431-4606

 

6

 

 기타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     되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전영란 ☎032-43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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