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가정양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7. 20.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 분야 |
채용 형태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보육전문요원 |
정규직 |
1명 |
• 육아지원사업 업무
• 가정양육지원사업 업무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¹⁾ |
※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유경험자 |
1)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
○ 보육교사 1급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홈페이지) |
2021. 7. 20.(화) |
서류 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접수(방문/온라인) |
2021. 7. 20.(화) ~ 8. 3.(화) 18시까지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
2021. 8. 4(수) 14시 이후 |
면접 및 필기/실기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근무시작일 |
2021. 8. 17.(화)부터 예정 |
지원 분야 및 채용인원 |
가정양육지원사업 업무 |
정규직 1명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시 제출서류 |
면접 시 제출서류 (면접대상자에 한 함) |
보육전문요원 입사지원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붙임참조
※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
미채용 시 파기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 및 파기하며 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기준으로 하며 당일 미지참시 불인정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1. 7. 20.) 기준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근무시작 전 제출 |
○ 접수기간 : 2021. 7. 20(화) ~ 2021. 8. 3(화) 오후 18시까지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내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iccic@icda.or.kr)
○ 방문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수산동 602, 남동체육관) 4번게이트,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 (보수기준)
- 내부규정 적용(공무원 8급 상당)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채용형태)
- 정규직
○ (근로조건)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남동체육관)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시간: 주5일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관련문의: 032-431-4606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 되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전영란 ☎032-431-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