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 - 10호
2021년도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1년도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7 월 22 일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모집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비고 |
대체교사 |
2명 |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
- 그 외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서류전형
면접심사 |
2. 지원자격
채용분야 |
자격 요건 |
대체교사
(계약직) |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어린이집근무 경력자, 하남시 위례/감일 근무 가능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복무조건
구분 |
채용형태 |
보수기준 |
기타 |
대체교사 |
계약직 |
「2021 보육사업안내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범위 내 지급 |
-4대보험 적용/퇴직금 지급
-주 40시간/주 5일 근무 |
※ 최초 근로 개시일 부터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수습 기간 중 근무 태도, 업무 수행 능력 등 기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습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 - 메일 접수(hanam6579@daum.net)
※이메일 제목을 ‘○○○○지원 – 김○○’ 로 작성
2차 면접
○ 일정
응모기간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 전형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근무개시일 및 계약기간 |
2021. 7. 21.(수)
~ 2021. 8. 10.(화) |
2021. 8. 11.(수)
*1차 합격자 개별통보
오전11시경 |
2021. 8. 12 .(목) |
2021. 8. 13 .(금)
*합격자 개별통보 |
*대체교사
근무개시일:21.9.1
(21.6.1~23.8.31) |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1부.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시된 서식을 사용바랍니다.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
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채용담당 031)796-6579(내선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