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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1-07-2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01
등록일 2021-07-21 수정일 2021-07-22
첨부파일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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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 - 10

2021년도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1년도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2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모집분야

인원

주요 업무

비고

대체교사

2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

- 그 외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서류전형

면접심사

2. 지원자격

채용분야

자격 요건

대체교사

(계약직)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어린이집근무 경력자, 하남시 위례/감일 근무 가능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복무조건

구분

채용형태

보수기준

기타

대체교사

계약직

2021 보육사업안내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범위 내 지급

-4대보험 적용/퇴직금 지급

-40시간/5일 근무

최초 근로 개시일 부터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수습 기간 중 근무 태도, 업무 수행 능력 등 기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습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 - 메일 접수(hanam6579@daum.net)

이메일 제목을 ‘○○○○지원 – 김○○’ 로 작성

2차 면접

○ 일정

응모기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전형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근무개시일 및 계약기간

2021. 7. 21.()

~ 2021. 8. 10.()

2021. 8. 11.()

*1차 합격자 개별통보

오전11시경

2021. 8. 12 .()

2021. 8. 13 .()

*합격자 개별통보

*대체교사

근무개시일:21.9.1

(21.6.1~23.8.31)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 (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1.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시된 서식을 사용바랍니다.

6.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구비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

.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채용담당 031)796-6579(내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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