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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행정원) 채용 공고 2023-11-16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518
첨부파일

양식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hwp 다운로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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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채용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11. 15.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 분야

근무기간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행정원

(출산·육아

휴직대체인력)

2024.1.1.~

2025.4.15.

1명 

• 행정 및 사무업무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

   경쟁채용자격 요건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한 「복지관

   등 시설 회계」가능한 자


  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행정업무 3년 이상인 자

  ※ 우대조건: 보육업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접수: (예시) 행정원-이경기/ 상담전문요원-최경기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

 

전형 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홈페이지)

 2023.11.16.(목)~2023.11.30.(목)

 

서류접수(메일)

 2023.11.16.(목)~2023.11.30.(목) 오후2시까지

gg0756@hanmail.net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12.1.(금) 오후5시

개별 연락

면접전형

2023.12.4.(월)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2.6.(수) 오후 5시

개별 연락







3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서류 (면접대상자에 한 함)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접수 불가)

   ※ 미 채용시 해당서류는 즉시 폐기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면허증 등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파기하며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기준으로 하며 당일 미 지참시 불인정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서류접수 기간일(2023. 11. 15.) 기준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근무시작 전 제출



4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3. 11. 16.(목) ~ 2023. 11. 30.(목)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gg0756@hanmail.net) ※ 서류접수: (예시) 행정원-이경기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근로장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 (보수기준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보수기준

근무기간 및 시간

행정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공무원 8급 3호봉 보수 및

  수당 상당 준용(내부규정 적용)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4.1.1.~2025.4.15.

평일)9:00~18:00



※ 단, 행사시 주말 출근 할 수 있음, 초과 근무수당 지급

※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함

※ 2023년 12월 중 인수인계예정으로 업무개시전 참석 必(일자 협의 가능)


6

 

기타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     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     되었음이 인정될 때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3개월 이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김다름 ☎031-258-1485, 내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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