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고번호 : 강남구육아 24 - 0293호
[수정]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방 운영요원 및 대체교사관리자 채용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 근무시작일 : 2024. 5. 1. 이후 (추후 협의 가능)
구분 |
채용
인원 |
해당업무 |
자격요건 |
운영요원
(계약직) |
1명 |
·자유놀이실 관리 및 장난감 대여 업무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
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우대사항: 보육교사 경력자 |
대체교사
관리자
(계약직) |
1명 |
·대체교사지원사업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4. 4. 1.(월) |
|
서류접수 |
2024. 4. 1.(월) ~ 4. 8(월) 18: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 9.(화) |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024. 4. 11.(목) ~ 4. 12.(금) |
예정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4. 12.(금) 이후 |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
근무시작일 |
2024. 5. 1.(수) 이후 |
추후 협의 예정 |
※ 면접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① 1차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휴대폰번호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② 면접 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해당자에 한함)
③ 채용 시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증 1부
- 잠복결핵확인서 1부
3. 서류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4. 1.(월) ~ 2024. 4. 8.(월) 18:00
○ 접수방법 : 우편 접수_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길 7(대치2동 961-17)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이메일 접수_ gncare1206@naver.com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내부규정 적용
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퇴직금별도
○ 근로조건
구분 |
근무시간 |
보수기준 |
근무장소 |
복리후생 |
운영요원
(계약직) |
화 ~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주5일 근무) |
·최저월급
·직군별 수당* |
·강남구육아
종합지원센터
지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대체교사 관리자
(계약직) |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주5일 근무) |
·최저월급
·직군별 수당* |
·강남구육아
종합지원센터
지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 직군별(운영요원) 수당: 중식비, 처우개선비 등
* 직군별(대체교사관리자)수당: 직책수당, 중식비, 처우개선비 등
* 복리후생 및 상여금: 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5. 기타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지원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추후 협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46-17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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