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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운영요원) 채용 공고 2024-04-0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868
등록일 2024-04-01 수정일 2024-04-01
첨부파일

이력서 외 지원서류.hwp 다운로드

[수정]직원 채용 운영요원 및 대체교사관리자 재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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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번호 : 강남구육아 24 - 0293

 

[수정]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방 운영요원 및 대체교사관리자 채용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329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근무시작일 : 2024. 5. 1. 이후 (추후 협의 가능)

구분

채용

인원

해당업무

자격요건

운영요원

(계약직)

1

·자유놀이실 관리 및 장난감 대여 업무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

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우대사항: 보육교사 경력자

대체교사

관리자

(계약직)

1

·대체교사지원사업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1(서류전형), 2(면접전형)

전형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4. 4. 1.()

 

서류접수

2024. 4. 1.() ~ 4. 8()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4. 9.()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4. 4. 11.() ~ 4. 12.()

예정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4. 12.() 이후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근무시작일

2024. 5. 1.() 이후

추후 협의 예정

면접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휴대폰번호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면접 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관련증빙서류 포함, 해당자에 한함)

채용 시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 자격증 사본 1

- 주민등록등본 1

-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증 1

- 잠복결핵확인서 1

 

3. 서류접수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 4. 1.() ~ 2024. 4. 8.() 18:00

접수방법 : 우편 접수_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7(대치2961-17)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이메일 접수_ gncare1206@naver.com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내부규정 적용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별도

 

근로조건

구분

근무시간

보수기준

근무장소

복리후생

운영요원

(계약직)

~

오전 9~ 오후 6

(5일 근무)

·최저월급

·직군별 수당*

·강남구육아

종합지원센터

지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대체교사 관리자

(계약직)

~

오전 9~ 오후 6

(5일 근무)

·최저월급

·직군별 수당*

·강남구육아

종합지원센터

지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직군별(운영요원) 수당: 중식비, 처우개선비 등

* 직군별(대체교사관리자)수당: 직책수당, 중식비, 처우개선비 등

* 복리후생 및 상여금: 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5. 기타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 지원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추후 협의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46-17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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