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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긴급 인력풀 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4-04-1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91
첨부파일

[2024년]입사지원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자기소개서 (인력풀대체교사).hwp 다운로드

[제2024-004호]2024년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긴급인력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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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004]

2024년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긴급인력풀대체교사 채용공고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추가 모집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417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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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형태

주요업무

지원자격

사업

긴급

인력풀

대체교사

(1)

계약직

(채용 ~

24.12.31.)

- 어린이집 긴급 대체교사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자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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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수기준

근무지

기타

긴급 인력풀 대체교사

- 일일 시급제로 지급(8시간 : 93,690원 적용)

고용·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1일 근무 (8시간)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집 긴급 대체교사 문의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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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2024. 4. 17.()

~

채용시 까지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1)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안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전형

추후안내

구술면접(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안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근무시작일

추후안내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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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입사지원서(사진반명함판)

(반드시 최근 3개월이내 사진으로, 포토샵 금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

전형방법 : 1차 서류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접수(yeosuchildcare@daum.net)

이메일 제목을 채용분야-성명로 작성

(예시)긴급대체교사 000 / 긴급인력풀대체교사 -0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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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담당자 김진영 061-681-0764

 

참고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481항제 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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