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004호]
2024년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긴급인력풀대체교사 채용공고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추가 모집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17일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분야 |
채용형태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대
체
교
사
지
원
사업 |
긴급
인력풀
대체교사
(1명) |
계약직
(채용 ~
24.12.31.) |
- 어린이집 긴급 대체교사 업무 |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자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구분 |
보수기준 |
근무지 |
기타 |
긴급 인력풀 대체교사 |
- 일일 시급제로 지급(8시간 : 93,690원 적용)
고용·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1일 근무 (8시간) |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긴급 대체교사 문의 시 지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4. 17.(수) |
~ |
채용시 까지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1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전형 |
추후안내 |
구술면접(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근무시작일 |
추후안내 |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시 제출서류 |
면접 시 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
○ 입사지원서(사진반명함판)
(반드시 최근 3개월이내 사진으로, 포토샵 금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자기소개서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 |
❍ 전형방법 : 1차 서류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접수(yeosuchildcare@daum.net)
※이메일 제목을 ‘채용분야-성명’로 작성
(예시)‘긴급대체교사 –000 / 긴급인력풀대체교사 -000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16:00까지)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담당자 김진영 ☎061-681-0764
※참고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 (제48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