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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상담전문요원) 채용 공고 2024-04-23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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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재공고문(안).hwp 다운로드

은평구육종상담전문요원공고문_마급.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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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796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임용시험계획을지방공무원법35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6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 없어 재공고함

2024415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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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상담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2024.6.1.

~

2025.5.31.

(주당35시간)

주민복지국

보육지원과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사업

- 아동인권교육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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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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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18세 이상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형법30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구 분

자 격 요 건

임용자격

(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

전문요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전문요원 자격 인정범위

- 상담·심리 분야 :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 보육학,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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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35시간(7시간/× 5)

근무부서 : 은평구청 보육지원과

연 봉 : 21,680천원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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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16.() ~ 5. 3.()<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응시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4)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4. 5. 9.()(예정)

2024. 5 13.()(예정)

추후 공지

2024. 5. 14.()(예정)

시험 장소,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 등은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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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분야를 상중하로 평가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

면접합격자 발표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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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5,000(마급) 은평구 재무과(본관2)에서 판매


· 원서접수처(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해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 자격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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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청 보육지원과 육아지원팀 담당 정진영 (02-351-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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