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채용 공고
서울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전문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년 09월 30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 지원분야 및 자격
채용 직급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 자격 |
상담전문요원
(계약직) |
1명 |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상담]
○아동학대예방사업 운영
○보육교직원 및 부모 상담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아동학대행위의 경력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다) 제4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 분 |
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10.02.(수)~2024.10.15.(화) |
이메일 접수 (jnccic2010@daum.net)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추후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근무 시작일 |
2024년 10월 중 |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
※ 신청자격을 갖추고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휴대폰번호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발송바람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4. 10. 02.(수) ~ 10. 15.(화)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nccic2010@daum.net)
※ 메일 제목을 ‘상담전문요원 지원자-000’ 로 작성할 것
※ 우편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4. 보수기준
○ 내부규정 준용(명절수당 별도 지급)
○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67길 10 망우본동복합청사 5층)
○ 근무시간 : 월~금(09:00~18:00)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6.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협의된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드리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 할 예정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끝.
7. 문의사항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02-495-003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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