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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채용 공고 2024-10-31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62
첨부파일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채용공고문.hwp 다운로드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2024.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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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채용공고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공동

육아방

전담인력

(계약직)

1

영유아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예약관리이용상담

안전관리위생·청결관리

기타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보육교사 3급 이상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동육아온라인 육아카페 운영자 등

  2년 이상의 육아활동 경력자

  (증빙 가능한 경력자만 인정)

※ 보육경력 및 호봉은 인정되지 않음


◆ 가점사항

구 분

대 상

○ 지역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청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컴퓨터능력 및 문서 작성능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상기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10. 30.() ~ 2024. 11. 13.() 24:00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2024. 11. 15.(오전 예정

주민등록등본 지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근무 시작일

추후 별도예정

 

※ 전형일정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 경력증명서

○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기업은행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ddmccic2009@hanmail.net)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2024. 11. 13.() 24:00까지)

 *이메일 접수 제목 「직종공동육아방 전담인력 ○○○」 이라고 작성할 것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기본급 2,390,130(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기준 적용), 처우개선비 및 명절수당 등

②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및 퇴직금 별도


◆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화요일~토요일 09:00~18:00(1시간 휴게시간 포함), 월요일 휴무

              ※ 주5일 근무근무요일 및 시간은 센터운영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② 근무기간 채용 시 ~ 2025. 12. 31.

③ 근무장소 동대문구 관내 꿈자람공동육아방(채용 후 근무지점 지정분소 순환근무)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팀장 배은정(070-4922-23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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