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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4-11-2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47
첨부파일

지원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문(대체교사).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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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대체교사-계약직)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행복 육아 실현”을 함께 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채용 합니다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대체

교사

(계약직)

00

서초구 내 보육교사의

  교육결혼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

  어린이집 지원

기타 센터 관련 업무

1)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2)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해당교육이수자

3) 만 60세 미만(인건비 지원 원칙에 의거)

 

 [우대사항]

 보육교사 경력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보수기준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시작일

대체

교사

(계약직)

- 2025년 대체교사지원 사업기준

서초구 특별수당(복리후생): 70,000

주 5

           ~(9:00~18: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서초구관내

  어린이집

2025.1.1. ~

2025.12.31.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최대 23개월)

 ※ 공통사항: 1)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휴가

             3) 2025년 보육사업안내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기준 적용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온라인 (scyoungua1@daum.net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서류접수 시 ‘대체교사-○○○(이름)’ 작성요망

  ■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채용

분야

1

2

최종합격 시

서류전형

다면적

인성검사

(MMPI)

기질 및 성격검사

(TCI)

면접전형

대체

교사

(계약직)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서 동의

3)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 자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증 (수료증)

1) 경력증명서 1

2) 관련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증빙서류 확인용으로

   확인 후 당일 즉시 반환함

1) 제출서류원본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결과

  1부 제출

   (1년 이내 발급 본)

3) 대체교사

  추가서류제출

잠복결핵검사서 1

최근 이수한

  보수교육 수료증 등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붙임양식 준수바람

   2) 자격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바람

   3) 면접 전형 시 지참한 서류는 지원서 내 지원자가 작성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용으로 사용하며담당자 확인 후 즉시 반환함

   4)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실시함

   5)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서류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6) 공고일 기준 다수직군 채용분야 공고 시 희망하는 1개의 직군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채용확정 후 센터상황에 따라 타 직군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4. 전형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11. 29.() ~ 12. 16.()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4. 12. 17.()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인성검사

2024. 12. 17.() ~ 12. 18.()

개별 문자로 발송

기간내에 검사시행

면접

2024. 12. 19.(오후 3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20.()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및 홈페이지 통보

※ 1) 최종합격자 발표 후 오리엔테이션 있음

   2) 상기 일정은 채용분야 및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사양식 외 제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 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98-9344, 내선번호 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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