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모집 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과 교직원에게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능한 특수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 1. 10.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자격기준 |
특수교사 |
1명 |
◉ 아래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다. 3차 채용신체검사
3. 전형일정
가. 기 간 : 2025. 1. 10(금) ~ 2025. 2. 2(일)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 nworh@naver.com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만 가능)
(제목에 ”특수교사 지원_○○○" 반드시 기재할 것)
※ 우편 접수 불가
다. 면접예정일 : 2025년 2월 5일(수) 오후 예정
※ 면접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나. 면접전형(면접 당일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① 해당 자격증 1부
②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1부
5.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① 내부규정에 따름
②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 (근로조건)
① 근무기간 및 시간 : 채용시 ~ 1년 (수습기간 3개월) / 월~금 9:00~18:00
②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③ 근무장소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7. 유의사항
가.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문의처 : 02-930-1944(내선1011) 운영팀장 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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