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비상근상담사) 채용 공고 2025-03-12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98
첨부파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비상근 상담사 위촉 공고.hwp 다운로드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비상근상담사 위촉 공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가정에 놀이코칭을 제공하는 담당자를 자문하는 사업 운영을 위한 코칭·상담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3월 13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주요 업무

인원

비상근상담사

 영유아 가정에 놀이코칭을 제공하는 담당자를 자문하는 업무

   ※사업운영에 따라 1:다수 그룹 피드백을 진행할 수 있음

 놀이코칭 사례별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및 코칭 방향 제시

 놀이코칭 관련 자문 제공(zoom을 통해 실시간 진행)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향상 및 놀이 활용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00

 


2. 위촉 자격(요건)

 ○ 자격기준

위촉분야

위촉 자격기준

비상근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심리분야 상담학심리학아동(복지)보육학, (유아)교육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 치료·재활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병원대학 등 학교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심리상담심리검사심리평가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담당 업무내용(심리상담심리검사심리평가심리자문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상담경력자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별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위촉분야

내용

비상근상담사

 1. 위촉기간: 2025. 4. 1. ~ 12. 31.(비상근)

 2. 담당업무

 ① 영유아 가정에 놀이코칭을 제공하는 담당자 자문

  대상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놀이지도사’ 사업 담당자

  시간: 30분 내외(실시간 비대면 회의실)

  내용놀이코칭 사례별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및 코칭 방향 제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향상 및 놀이 활용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② 자문답변서 작성

  

 3. 상담료회당 50,000

 


4. 전형 방법 및 일정

 

  1 서류전형 → 2 합격자 발표 → 3 사업 안내 → 4 위촉

   각 전형 단계별로 합격자 발표시 세부일정 공지 예정

전형 단계

예정일

전형 내용

서류전형

2025. 3. 13.() ~

3. 24.() 10: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제출

※주소: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

       접수 기간 내 도착 건에 한함

※이메일ggnscc1@hanmail.net

겉표지 또는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비상근상담사 OOO(이름)” 으로 기재요망

합격자 발표

2025. 3. 25.()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사업 안내

2025. 3. 28.()

13:30~15:00

• 합격자에 한 해 필수참석(불참 시 위촉 불가)

• 경기도놀이지도사 사업 및 위촉 내용 안내

※장소: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

위촉

• 위촉장 수여

  ※ 상기 전형일정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 서류

 

전형 단계

내용

서류전형

① 지원서 1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양식

② 자기소개서(경력사항 위주) 1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양식  

위촉

(당일제출)

④ 경력 증명서 1.

⑤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

⑥ 면허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1.

⑦ 주민등록등본 1.

※서류에 기입된 모든 학력 및 경력사항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6. 기타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반환 청구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지원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 가능하며위촉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청구 요청이 없을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1항에 의거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본 위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031-876-5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