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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운영요원) 채용 공고 2025-03-13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00
첨부파일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직원 채용공고문.hwp 다운로드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서,동의서,고유식별정보,증빙자료(2025)_서울형키즈카페.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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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직원 채용공고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12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운영요원

(계약직/관리직)

 1

이용예약 관리이용상담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자 안내 및 안전 지도

시설 위생청결관리

기타 구비서류 및 행정관리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2급 이상보육교사 2급 이상,

  유치원교사초등학교교사중등학교 교사,

  영유아 유관기관실내놀이터 유경험자

 ※ 서울형키즈카페 종사자 업무는 보육업무 경력에 반영되지 않음

 

 

◆ 가점사항

구 분

대 상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4. 12. 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상기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1.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 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 그 외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3. 12.() ~ 2025. 3. 19.() 15:00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2025. 3. 21.(예정

주민등록등본 지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근무 시작일

2025. 4. 1.(예정

 

※ 전형일정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최종학교/학위 졸업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관련 자격증 원본확인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증사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기업은행 통장 사본

 

○ 보훈·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ddmccic2009@hanmail.net)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15:00까지)

 이메일 접수 제목 「직종서울형키즈카페 운영요원 ○○○(이름)」 으로 작성요망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기본급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준용

   ※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 인정은 최대 6년까지만 가능

② 제수당 명절휴가비가족수당(해당시), 정액급식비시간외수당

③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및 퇴직금 별도

 

◆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 주5일 근무(운영요일 중 탄력휴무40시간, 1일 8시간)

              ※ 토요일 근무 가능해야 함일요일 휴무

              ※ 근무요일 및 시간은 센터운영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②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1(근무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③ 근무장소 동대문구 관내 서울형키즈카페 제기점 또는 장안1동점

              (채용 후 근무지점 지정지점 순환근무)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4922-2300)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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