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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보육전문요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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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팀장, 운영요원, 보조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채용부분 : 보육전문요원
○ 채용인원 : 보육전문요원 0명
○ 근무개시일 : 2025년 4월 1일~ 2026년 3월 31일 (1년)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채용형태 |
인원 |
지원자격 |
보육전문요원 |
계약직 |
0명 |
1)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보육전문요원
- 어린이집지원 사업
- 가정양육지원 사업
- 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기타업무
가. 보육전문요원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및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당일 진행)
가. 제출서류(반드시 응시분야를 표기-보육전문요원000)
① 이력서 1부(전화번호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나.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 3. 12.(수)~
2025. 3. 24.(월) 18:00까지 |
이메일 접수(kaeducare2@hanmail.net)
(메일제목:00 응시-000으로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25.(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2025. 3. 26.(수) 예정 |
시간 및 장소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3. 27.(목)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
2025. 4. 1.(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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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 보수기준
○ 보육전문요원
- 기본급: 2025년도 공무원 일반직 8급 4~5호봉 기준 (수당은 내부운영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나. 근로조건
○ 보육전문요원
- 근무장소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1, 4층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시간 : 월~금(주5일) 09:00~18:00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채용되는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함
○ 선발 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경력, 면접 시 진술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근로시작 전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및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070-4174-762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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