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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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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