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검찰청 공고 제2017 - 2호
『대전검찰청 직장어린이집(가칭)』 위탁운영 업체 모집 공고 |
대전고등검찰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검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9. 11.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 | 비고 | 대전검찰청 직장어린이집 | 대전 둔산중로 78번길 15 | 대지면적 800㎡ | 연면적 1,000㎡ | 50명 | 지상 1층 |
◉ 공고기간 : 2017. 9. 11.(월) ~ 2017. 9. 22.(금) ◉ 접수기간 : 2017. 9. 11.(월) ~ 2017. 9. 22.(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 재무계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고등검찰청 8층 ◉ 문 의 처 : 총무과 재무계 계약담당(☎ 042-470-3245) ◉ 법인 ․ 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대 학 : 보육 등 아동복지·유아교육 관련학과 개설 대학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단체 |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기간 :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3년 • 위탁기간 및 개원일은 건물 준공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매년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재원 : 총운영비 = 보육료수입 + 국고보조 ◉ 보육대상 : 대전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자녀로서, 만 1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 보 육 료 :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운영시간 : 평일 08:00 ~ 19:00 (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추후협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정인 영아보육,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틈새(시간제) 보육 등은 수요발생 시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 ◉ 기 타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함
◉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7. 10. 12.(목) 14:00 대전고등검찰청 10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보육 희망 직원 등 참석 희망 직원 ◉ 설명회 진행 : 위탁사업 안내 ․ 설명 및 질의응답 ※ 설명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구 분 | 구비서류 항목 | 비 고 | 공 통 | 1. 위탁운영신청서 및 서약서 2. 위탁운영 사업계획서(제안서 포함)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세입・세출 예산편성)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다.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보육운영 노하우 및 장점, 운영의 차별점, 시설 안전계획, 종사자 관리 등 행정지원 분야 등) 라. 위탁운영 수수료 여부(월 청구금액 등) 3.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실적(실적증명서 등 증빙서 첨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각 1부. 가. 법인 :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나. 단체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 6.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가. 부채포함 자산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예 : 회계법인 감사의견 또는 감정평가서 제출 등)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다.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라.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7. 법인 또는 단체 인감증명 1부(용도 : 위탁신청용) | 모든 서류는 2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부) |
◉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대학은 제안서 작성, 제출 ◉ 선정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상위 ○개업체 선정) 나. 2차 : 현장실사 평가 및 제안설명회 평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업체별 10분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5~10분)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하게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작성 다. 3차 : 대전검찰 후생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직장보육시설의 설계, 시공, 교구준비, 인가, 개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자문 및 협조를 제공 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대전고등검찰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특정부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요청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제안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대전고등검찰청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 운영신청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청 직장어린이집 현장관련 사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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