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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20
등록일 2025-01-15 수정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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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공고문.hwp 다운로드

3 위탁신청서(요약본).hwp 다운로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외(양식).hwp 다운로드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hwp 다운로드

2 위탁신청서(양식).hwp 다운로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 1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행정동)

규모(면적)

정원

위탁시작일

운영형태

신규

위탁

(가칭)메이플자이-1

서초구 나루터로461

(잠원동)

지상2

(1,756)

136

202591

일반

(영유아)

변경

위탁

양재2

서초구 강남대로866-15

(양재2)

지상3

(293)

54

202561

일반

(영유아)

서초자연이랑

서초구 양재대로2109

(양재1)

지상1

(239)

53

202561

일반

(영유아)

현재 정원, 반구성, 운영형태 등은 추후 서초구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차기 위탁기간 : 5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8 (위탁기간)에 따라 위탁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3. 공고기간 : 2025. 1. 15.() ~ 2025. 2. 5.()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공고일 현재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개인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회칙의 목적사업에 영유아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이 명시되어야 함

.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일반, 이하 동일)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함.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기타연장형 보육) 2개 이상 실시

.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실질적 소유자,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5.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우리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양식의 법령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불법행위 처벌안내>

. 위탁체 대표, 원장 등 관계자의 범죄사실, 파산, 후견 등 결격사유 및 비리혐의, 행정처분 사항, 다수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 등을 감추고 신청하는 행위

.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법적으로 상호 공모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탁자(서초구)를 기망하는 행위

. 법인이나 단체 명의만 빌려서 원장예정자로 신청하는 행위(반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자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위탁신청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 접 수 기 간 : 2025. 2. 3.() 09:00 ~ 2025. 2. 5.() 18:00까지

. 주 요 사 항 :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재입찰 및 재공고입찰)를 준용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제 출 서 류 : ①위탁신청서 1부 및 관련 첨부서류 18(원본 1, 사본 17), 요약서 18

전자파일 제출 :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자유양식),

③요약서(3~5페이지 분량) 파일(hwp)

심사자료는 책자형으로 제작(스프링X), 목차는‘심사항목’순서대로 편철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및 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신청책자 표지에 신청대상 어린이집 명칭과 신청자명 필수 기재하며, 첨부된 양식(붙임2)대로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을 변경 삭제 금지

※ 전자파일은 위탁신청서 제출 전에 제출하도록 하며, 접수 최종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일체 수정할 수 없음

PPT에 과다한 효과, 특이글씨체, 음악, 동영상 등 삽입 금지

* 전자파일 제출처 : balladista@seocho.go.kr

. 접 수 장 소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서초구청 2)

접수시간(09:00~18:00) 신청자(원장예정자 직접 방문/대리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접수 후 내용변경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중식시간(12:00~13:00),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다면인성검사(MMPI) 실시(필수)

- 실 시 일 : 2025. 2. 6.() 09:30 ~ 11:00

- 실시장소 : 서초구청 지하 1층 아방세홀

- 준 비 물 :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용 테이프,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우리구에서 다면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사용 가능


7. 제출서류

구분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원본 별도 제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원본 별도 제출)

전문성,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관련 학력사항 전부 기재(증빙서류 첨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심사 항목에 따른 세부 항목별 운영계획 포함

- 운영 예산서(세입,세출) 필수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 포함

운영체의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2025. 1. 15.)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공동명의 포함)


8.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갈음함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심 사 일 : 2025. 2. 28.() 14:00 예정 *변경 시 추후 별도 안내

. 선정방법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원장 예정자)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다면인성검사(MMPI) 불참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면접방법 : 신청자가 발표(4분 내외)로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 후 심사 위원 질의 ․ 응답(16분 내외)순으로 실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와 원장예정자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예정자가 수행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자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 결과발표 : 개별통지(선정자) 및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고시공고’ 란 에 게재.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부적격(70점 이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심사항목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5개 분야

심사 항목

소계

세부 항목

배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35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5/4/3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

5/4/3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5/4/3

④ 전반적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5/4/3

⑤ 특별활동 운영계획

5/4/3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5/4/3

⑦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절성

5/4/3

2. 원장(내정자)

전문성

30

①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근무 경력

정원 21 이상

정원 20 이하

점수

14 이상

12 이상

(10)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2 미만

(8)

10 이상 12 미만

8 이상 10 미만

(6)

5 이상 10 미만

3 이상 8 미만

(4)

10

8

6

4

②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계획

20/15/10

3. 운영체의 보육∙복지 시설 운영 실적

15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5/12/9

4. 운영체의 공신력

15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5/3/1/0

② 운영체의 유형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5/4/3/2

③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계획 현황

5/3/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5/4/3

6. 서초구 보육기여도

(2025년 신설)

2

①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유형불문) 원장 근무 경력

공고일 기준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원장 경력 기간

점수

10 이상

(2)

5 이상

(1)

※ 단, 재직 중 행정처분,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에 해당하는 부적합자는 제외

2/1/0

* 최고‧최저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지원자를 차기 위탁체로 선정함.

* 교사 경력은 원장 경력의 70%로 인정하며, 국공립 교사 경력 및 서초구 교사 경력은 경력 환산 시 우대함.


1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약서는 제출한 내용과 형식 그대로 심사위원에게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예정

.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02-2155-6765, balladista@seocho.go.kr)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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