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 | 소재지(행정동) | 규모(면적) | 정원 | 위탁시작일 | 운영형태 | 방배 | 서초구 방배로19길 36-8 (방배1동) | 지상1층 (255㎡) | 30명 | 2025년 6월 1일 | 일반 (영아전담) | 서초연꽃 | 서초구 사임당로19길 51 (서초1동) | 지상3층 (1116㎡) | 162명 | 2025년 6월 1일 | 일반 (영유아) | 서초남서울 | 서초구 반포대로 310-5 (반포3동) | 지상4층 (816㎡) | 85명 | 2025년 6월 1일 | 일반 (영유아) | 포레스타6단지 | 서초구 청계산로9길 1-12 (내곡동) | 지상1층 (293㎡) | 59명 | 2025년 6월 1일 | 일반 (영유아) | ※ 현재 정원, 반구성, 운영형태 등은 추후 서초구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차기 위탁기간 : 5년 - 단,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8조 (위탁기간)에 따라 위탁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3. 공고기간 : 2025. 1. 3.(금) ~ 2025. 1. 22.(월)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공고일 현재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개인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회칙의 목적사업에 영유아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이 명시되어야 함 다.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일반, 이하 동일)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함.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기타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마.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실질적 소유자,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사.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5.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우리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양식의 법령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불법행위 처벌안내> 가. 위탁체 대표, 원장 등 관계자의 범죄사실, 파산, 후견 등 결격사유 및 비리혐의, 행정처분 사항, 다수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 등을 감추고 신청하는 행위 나.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법적으로 상호 공모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탁자(서초구)를 기망하는 행위 다. 법인이나 단체 명의만 빌려서 원장예정자로 신청하는 행위(반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자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위탁신청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기 간 : 2025. 1. 20.(월) 09:00 ~ 2025. 1. 22.(수) 18:00까지 나. 주 요 사 항 :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를 준용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다. 제 출 서 류 : ①위탁신청서 1부 및 관련 첨부서류 18부(원본 1부, 사본 17부), 요약서 18부 ②전자파일 제출 :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자유양식), ③요약서(3~5페이지 분량) 파일(hwp) ※ 심사자료는 책자형으로 제작(스프링X), 목차는‘심사항목’순서대로 편철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및 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 신청책자 표지에 신청대상 어린이집 명칭과 신청자명 필수 기재하며, 첨부된 양식(붙임2)대로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을 변경 삭제 금지
※ 전자파일은 위탁신청서 제출 전에 제출하도록 하며, 접수 최종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일체 수정할 수 없음
※ PPT에 과다한 효과, 특이글씨체, 음악, 동영상 등 삽입 금지 * 전자파일 제출처 : balladista@seocho.go.kr | 라. 접 수 장 소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서초구청 2층) ※ 접수시간(09:00~18:00) 신청자(원장예정자 직접 방문/대리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접수 후 내용변경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중식시간(12:00~13:00),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마. 다면인성검사(MMPI) 실시(필수) - 실 시 일 : 2025. 1. 23.(목) 09:30 ~ 11:00 - 실시장소 : 서초구청 지하 1층 아방세홀 - 준 비 물 :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용 테이프,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우리구에서 다면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사용 가능
7. 제출서류 구분 | 서 류 항 목 | 운영체 | 비고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 첨부) | ○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 | | 〇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원본 별도 제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원본 별도 제출) • 전문성,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관련 학력사항 전부 기재(증빙서류 첨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심사 항목에 따른 세부 항목별 운영계획 포함 - 운영 예산서(세입,세출) 필수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 포함 • 운영체의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2025. 1. 3.)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공동명의 포함) | | |
8.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갈음함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 사 일 : 2025. 2. 7.(금) 14:00 예정 *변경 시 추후 별도 안내 나. 선정방법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원장 예정자) ※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다면인성검사(MMPI) 불참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 면접방법 : 신청자가 발표(4분 내외)로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 후 심사 위원 질의 ․ 응답(16분 내외)순으로 실시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와 원장예정자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예정자가 수행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자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라. 결과발표 : 개별통지(선정자) 및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고시공고’ 란 에 게재. ※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부적격(70점 이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마. 심사항목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5개 분야 심사 항목 | 소계 | 세부 항목 | 배점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35 |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 5/4/3 |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 | 5/4/3 |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 5/4/3 | ④ 전반적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5/4/3 | ⑤ 특별활동 운영계획 | 5/4/3 |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 5/4/3 | ⑦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절성 | 5/4/3 | 2.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0 | ①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근무 경력 정원 21인 이상 | 정원 20인 이하 | 점수 | 14년 이상 | 12년 이상 | (10점) | 12년 이상 14년 미만 | 10년 이상 12년 미만 | (8점) | 10년 이상 12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3년 이상 8년 미만 | (4점) | | 10 8 6 4 | ②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계획 | 20/15/10 | 3. 운영체의 보육∙복지 시설 운영 실적 | 15 |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5/12/9 | 4. 운영체의 공신력 | 15 |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5/3/1/0 | ② 운영체의 유형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 5/4/3/2 | ③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계획 현황 | 5/3/1/0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 5/4/3 | 6. 서초구 보육기여도 (2025년 신설) | 2 | ①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유형불문) 원장 근무 경력 공고일 기준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원장 경력 기간 | 점수 | 10년 이상 | (2점) | 5년 이상 | (1점) | ※ 단, 재직 중 행정처분,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에 해당하는 부적합자는 제외 | 2/1/0 | * 최고‧최저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지원자를 차기 위탁체로 선정함. * 교사 경력은 원장 경력의 70%로 인정하며, 국공립 교사 경력 및 서초구 교사 경력은 경력 환산 시 우대함.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다.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약서는 제출한 내용과 형식 그대로 심사위원에게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예정 라.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02-2155-6765, balladista@seocho.go.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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