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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30
등록일 2025-02-27 수정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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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위탁신청서(양식).hwp 다운로드

3 위탁신청서(요약본).hwp 다운로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외(양식).hwp 다운로드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hwp 다운로드

1 공고문(수정).hwp 다운로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2 27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행정동)

규모(면적)

정원

위탁시작일

운영형태

신규

위탁

(가칭)메이플자이-2

서초구 나루터로461

(잠원동)

지상1

(606.4)

86

202591

일반

(영유아)

변경

위탁

서초장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3-5

(서초2)

지상3

(804)

106

202571

일반

(영유아)

반포센트럴자이

서초구 반포대로 310-6

(반포3)

지상2

(609)

62

202571

일반

(영유아)

서정

서초구 방배천로 48

(방배2)

지상2

(281)

42

2025622

일반

(영유아)

현재 정원, 반구성, 운영형태 등은 추후 서초구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차기 위탁기간 : 5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8 (위탁기간)에 따라 위탁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3. 공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9.()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공고일 현재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개인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회칙의 목적사업에 영유아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이 명시되어야 함

.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일반, 이하 동일)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함.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기타연장형 보육) 2개 이상 실시

.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실질적 소유자,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5.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우리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양식의 법령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불법행위 처벌안>

. 위탁체 대표, 원장 등 관계자의 범죄사실, 파산, 후견 등 결격사유 및 비리혐의, 행정처분 사항, 다수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 등을 감추고 신청하는 행위

.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법적으로 상호 공모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탁자(서초구)를 기망하는 행위

. 법인이나 단체 명의만 빌려서 원장예정자로 신청하는 행위(반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자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위탁신청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 접 수 기 간 : 2025. 3. 17.() 09:00 ~ 2025. 3. 19.() 17:00까지

. 주 요 사 항 :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재입찰 및 재공고입찰)를 준용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제 출 서 류 : ①위탁신청서 1부 및 관련 첨부서류 18(원본 1, 사본 17), 요약서 18

전자파일 제출 :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자유양식),

③요약서(3~5페이지 분량) 파일(hwp)

심사자료는 책자형으로 제작(스프링X), 목차는‘심사항목’순서대로 편철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및 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신청책자 표지에 신청대상 어린이집 명칭과 신청자명 필수 기재하며, 첨부된 양식(붙임2)대로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을 변경 삭제 금지

※ 전자파일은 위탁신청서 제출 전에 제출하도록 하며, 접수 최종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일체 수정할 수 없음

PPT에 과다한 효과, 특이글씨체, 음악, 동영상 등 삽입 금지 * 전자파일 제출처 : balladista@seocho.go.kr


. 접 수 장 소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서초구청 2)

접수시간(09:00~17:00) 신청자(원장예정자 직접 방문/대리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접수 후 내용변경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중식시간(12:00~13:00),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다면인성검사(MMPI) 실시(필수)

- 실 시 일 : 2025. 3. 20.() 09:30 ~ 11:00

- 실시장소 : 서초구청 지하 1층 아방세홀

- 준 비 물 :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용 테이프,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우리구에서 다면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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