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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53
등록일 2025-04-1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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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공고문.hwp 다운로드

2 위탁신청서(양식).hwp 다운로드

3 위탁신청서(요약본).hwp 다운로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외(양식).hwp 다운로드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hwp 다운로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4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행정동)

규모(면적)

정원

위탁시작일

운영형태

신규

위탁

(가칭)메이플자이-1

서초구 잠원로4길 34-4

(잠원동)

지상2

(1,756)

136

2025년 9월 중

일반

(영유아)

변경

위탁

서정

서초구 방배천로 48

(방배2)

지상2

(281)

42

2025년 6월 22

일반

(영유아)

변경

위탁

성분도

서초구 방배로 40

(방배3)

지상2

(335)

70

2025년 9월 1

일반

(영유아)

변경

위탁

사랑의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2

(반포3)

지상1

(327)

69

2025년 9월 1

일반

(영유아)

   ※ 현재 정원반구성, 운영형태 등은 추후 서초구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차기 위탁기간 :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및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8 (위탁기간)에 따라 위탁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3. 공고기간 : 2025. 4. 10.() ~ 2025. 4. 30.()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 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회칙의 목적사업에 영유아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이 명시되어야 함

    ▸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일반이하 동일)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함.

 

   개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공통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기타연장형 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실질적 소유자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운영주체의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우리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신청양식의 법령위반행정처분 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불법행위 처벌안내>

  위탁체 대표원장 등 관계자의 범죄사실파산후견 등 결격사유 및 비리혐의행정처분 사항다수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 등을 감추고 신청하는 행위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법적으로 상호 공모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탁자(서초구)를 기망하는 행위

  법인이나 단체 명의만 빌려서 원장예정자로 신청하는 행위(반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자 포함또는 이를 알선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위탁신청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접 수 기 간 2025. 4. 28.() 09:00 ~ 2025. 4. 30.() 17:00까지

주 요 사 항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재입찰 및 재공고입찰)를 준용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음

 

제 출 서 류 : ①위탁신청서 1부 및 관련 첨부서류 18(원본 1사본 17), 요약서 18

                  전자파일 제출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자유양식),

                  ③요약서(3~5페이지 분량파일(hwp)

 

※ 심사자료는 책자형으로 제작(스프링X), 목차는‘심사항목’순서대로 편철하되각 항목은 색지로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및 양면 제본하여 제출

 

※ 신청책자 표지에 신청대상 어린이집 명칭과 신청자명 필수 기재하며첨부된 양식(붙임2)대로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을 변경 삭제 금지

 

※ 전자파일은 위탁신청서 제출 전에 제출하도록 하며접수 최종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수정할 수 없음

※ PPT에 과다한 효과특이글씨체음악동영상 등 삽입 금지  

 전자파일(PPT) 제출처 balladista@seocho.go.kr

접 수 장 소 서초구청 여성보육과(서초구청 2)

  ※ 접수시간(09:00~17:00) 신청자(원장예정자 직접 방문/대리접수 불가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접수 후 내용변경 불가)

  ※ 중식시간(12:00~13:00), 우편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다면인성검사(MMPI) 실시(필수)

    - 실 시 일 2025. 5. 1.() 09:30 ~ 11:00

    - 실시장소 서초구청 지하 1층 아방세홀

    - 준 비 물 컴퓨터용 사인펜수정용 테이프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 단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우리구에서 다면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사용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02-2155-6765, balladista@seocho.go.kr)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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