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위탁대상 시설
◦ 기 관 명 :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
◦ 시설규모 : 부지면적 768.9㎡, 연면적 1,162.94㎡ (지상 3층)
◦ 조 직 : 4개팀(교육지원팀, 보육지원팀, 양육지원팀, 운영지원팀)
◦ 직 원 : 25명(팀장 4, 사무직 직원 21) ※ 대체교사 59명 별도
◦ 예 산 : ‘25년 3,683백만원
- 운 영 비 : 920백만원(도)
- 사 업 비 : 대체교사 지원 2,250백만원(국 1,125, 도 1,125), 시간제보육관리 80백만원(국 40, 도 40), 프로그램 운영 327백만원(도), 사업지원 106백만원(도)
2. 위탁기관 : 2025. 7월(위탁계약 체결시부터) ~ 2030. 7월 (5년간)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보육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신청자격 결격자
- 타인의 명의로 위탁받으려는 자
-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로서 부적합한 자
4. 위탁운영 조건
◦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에 의함
-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센터장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 기관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명 후 보고
- 센터장을 제외한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현 근무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여야 함.
◦ 운영재원 : 국․도비 보조금, 자체수입 등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음.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 5. 9.(목) ~ 5. 29.(목) (21일간)
◦ 접수기간 : 2025. 5. 9.(목) ~ 5. 29.(목), 평일 09:00 ~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아이돌봄과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4) 대표자의 경력사항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내정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6)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7)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8)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 제출부수 :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본하여 접수시 제출
- 제본 책자에는 목차 라벨표시 및 페이지 기입
6. 심사 기준 및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적격심사
◦ 2차 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 기준표에 의거 선정
- 센터장 내정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제안설명(운영계획) 및 소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시간 10분 내외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기준 의거 채점하며 최고․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 중에서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까지)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항목 중 센터장의 전문성, 운영계획순의 고득점 기관으로 결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함
7. 심사 및 발표
◦ 심사일시 : 2025년 6월중
◦ 심사장소 : 경북도청 회의실(추후 통보)
◦ 선정발표 : 선정기관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도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의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는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약정
◦ 관련 법령 및 지침상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위탁계약서, 세부 업무 등을 충분히 숙지할 것
※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양여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아이돌봄과(☎ 054-880-4732)로 문의
붙임 2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수 탁 기 관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는 경상북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제3자 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