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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63
등록일 2025-05-14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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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51조의2, 같은  시행령 26조의2, 같은  시행규칙 39조의 「경상북도 보육조례」 13조에 따라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5  9

 

경 상 북 도 지 사

 

1. 위탁대상 시설

     :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

  시설규모 : 부지면적 768.9, 연면적 1,162.94 (지상 3)

       : 4개팀(교육지원팀, 보육지원팀, 양육지원팀, 운영지원팀)

       : 25(팀장 4, 사무직 직원 21)    ※ 대체교사 59명 별도

       : 25 3,683백만원

   -    : 920백만원()

   -    : 대체교사 지원 2,250백만원( 1,125,  1,125), 시간제보육관리 80백만원( 40,  40), 프로그램 운영 327백만원(), 사업지원 106백만원()  

 

2. 위탁기관 : 2025. 7(위탁계약 체결시부터) ~ 2030. 7 (5년간)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보육에 대한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자격 결격자

   - 타인의 명의로 위탁받으려는 

   -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로서 부적합한 

 

4. 위탁운영 조건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에 의함

   -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센터장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 기관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명  보고

   - 센터장을 제외한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 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 내지 16 규정  지침에 따른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여야 .

  운영재원 : 국․도비 보조금, 자체수입 

   -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만 사용할  있음.

 

5. 공고  신청서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5. 5. 9.() ~ 5. 29.() (21일간)

  접수기간 : 2025. 5. 9.() ~ 5. 29.(), 평일 09:00 ~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아이돌봄과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9조의3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2) 법인의 정관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4) 대표자의 경력사항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내정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6)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7) 법인․단체 등의 조직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8)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제출부수 : 15(원본 1, 사본 14)

   -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본하여 접수시 제출

   - 제본 책자에는 목차 라벨표시  페이지 기입

 

6. 심사 기준  선정방법

  1 서류심사 : 적격심사

  2 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 기준표에 의거 선정

   - 센터장 내정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제안설명(운영계획)  소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시간 10분 내외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기준 의거 채점하며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 이상 중에서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까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항목  센터장의 전문성, 운영계획순의 고득점 기관으로 결정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기관이 1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되 평균점수가 70 이상이어야 

 

7. 심사  발표

  심사일시 : 2025 6월중

  심사장소 : 경북도청 회의실(추후 통보)

  선정발표 : 선정기관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도와 운영 반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의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요구할  있음.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위탁운영자 결정통지는 무효로 하며차순위자와 약정

  관련 법령  지침상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위탁계약서, 세부 업무 등을 충분히 숙지할 

    ※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3자에게 재위탁 또는 양여할  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아이돌봄과( 054-880-4732) 문의

 

 

붙임 1

 

 위탁신청서 (양식)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4. 6. 26.>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센터

개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보육

교직원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기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1항제1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위탁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

 

 

 

 

 

 

 

 

 

 

 

 

 

 

 

 

심 의

 

 

 

 

 

 

 

 

 

 

 

 

 

 

 

 

결재 및 선정

 

 

 

 

 

 

 

 

 

 

 

 

 

 

 

 

발급 통보

 

 

계약서 작성

 

 

 

 

 

 

 

붙임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수 탁 기 관 명 :

 □ 소        지 :

 □ 대        자 :

 

  1. “△△△”는 경상북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래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제3자 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수탁기관명 :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육아종합지원센터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5개 항목

 

 

센터장의

전문성

3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15

12

8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업무능력

  이해 및 구비도

-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적 기능에 대한

  책무성과 역할 인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관리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조 등 관리능력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해도 및 기획 능력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적 역할에 대한 열의 및 향후 계획

• 소견 발표로 운영 능력 종합평가

 우수(15), 보통(12),

   미흡(8)으로 평가

15

12

8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계획

30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제반 기능에 따른 사업계획전반적 센터 운영 및 관리평가계획

• 우수(20), 보통(15),

  미흡(10)으로 평가

20

15

10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예산 수립 적절성

• 우수(10), 보통(7),

  미흡(5)으로 평가

10

7

5

 

운영체

유관업무

운영실적

15

• 최근 3년간 운영체의 복지․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우수(15), 보통(12),

  미흡(8)으로 평가

15

12

8

 

운영체의

지역발전

기여도

15

• 최근 3년간 지역특색사업 추진실적과 기여도

• 우수(15), 보통(12),

  미흡(8)으로 평가

15

12

8

 

운영체의

공신력

10

• 최근 3년간 센터 위탁 책임에 대한 법적․도덕적 공신력

• 우수(10), 보통(7),

  미흡(5)으로 평가

1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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