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탁대상 신설 
※ 한 어린이집만 선택 지원(중복지원 불가)
2. 위탁기간 2025. 9. 1. ~ 2030. 2. 28.(4년 4개월) ※ 위탁기간 및 보육정원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위탁운영체(자) 자격요건
가. 법인·단체 1)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2)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정관의 목적사업 중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학교법인 : 보육 및 영유아 관련 학과가 있는 법인) 3) 단체는 공고일 현재 등록증이나 회칙 또는 규약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4)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1일/8시간(주40시간) 이상 전담하여 상근할 수 있는 자여야 함.
나. 개인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이 되어 있는 자[지역제한 없음, 단 지역(이천시, 경기도, 그외)에 따른 점수 차등 있음]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1일/8시간(주40시간) 이상 전담하여 상근할 수 있는 자 3)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설 폐원 또는 양도 후 2025. 9. 1.부터 운영이 가능한 원장
2. 신청 제외자 (결격처리)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어린이집 운영관련 3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개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사. 그 외에 이천시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탁운영 조건 1.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2.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3.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4.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현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고용 승계하여야 함. 5. 수탁자(어린이집원장 포함)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양도 또는 전대금지 6.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7.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등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장 임용금지(민법상친인척 범위 적용) 8.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포함)가 위탁 운영체로 선정 되었을 경우 수탁어린이집 원장 임용일부터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중복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함. 9.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통합, 다문화, 그 밖의연장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10. 위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추진계획, 이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 미행시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1.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12. 수탁자는 이천시가 제시하는 별도의 계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 체결 후 공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5.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1. 공고기간 : 2025. 5. 19.(월) ~ 2025. 6. 9.(월) (22일간) 2. 접수기간 : 2025. 5. 29.(목) ~ 2025. 6. 9.(월) (12일간) 3. 접수장소 :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9층) 4.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점심시간 12:00~13: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우편 및 택배, 대리인 접수 불가 ※ 법인·단체는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 개인은 신청자 본인이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전에만 접수하며, 이후로는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제출서류는 제출목록을 참조하여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목록순으로 편철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 - 목차, 쪽수 표시하고 순서에 따라 견출지 부착 -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접수 시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개인정보관련 서류인 14~24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별도로 원본1부 제출 - 제출 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서류접수 시 원본과 제출자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중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시 보육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 어린이집 보육정원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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