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어린이문화회관(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제51조의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의거 “송파어린이문화회관(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수탁기관)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 설 규 모 | 주요내부시설 |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송파구육아종합 지원센터) | 중대로 235 (오금동) | ․ 규모 : 지하3/지상5층 ․ 면적 : 5,714.82㎡ ․ 대지 : 1,086.40㎡ |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상마루체험관, 재능개발센터, 장난감도서관, 서울형 키즈카페, 기타편의시설 등 |
서울형 키즈카페 송파구 1호점 (하하호호놀이터 잠실근린공원점) | 백제고분로15길 9 (잠실본동) | ․ 규모 : 지상1/2층 ․ 면적 : 474.65㎡ | 서울형 키즈카페 |
서울형 키즈카페 송파구 2호점 (하하호호놀이터 송파여성문화회관점) | 백제고분로42길 5 (송파1동) | ․ 면적 : 100.14㎡ | 서울형 키즈카페 |
장난감도서관 (잠실점) | 백제고분로15길 9 (잠실본동) | ․ 규모 : 지하1층 ․ 면적 : 122.4㎡ | 장난감전시실, 소독실 |
장난감도서관 (위례점) | 위례순환로 477 위례포레샤인 2302동 (위례동) | ․ 규모 : 지상1층 ․ 면적 : 106.38㎡ | 장난감전시실, 소독실 |
※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홈페이지(http://www.songpakids.com/) 확인 가능
2. 위탁기간 : 2025. 10. 1. ~ 2030. 9. 30.(5년)
3. 위탁사무
○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서울형 키즈카페(하하호호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력확보,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외협력사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조사와 그 사업의 수행
○ 기타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송파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위탁사업비: 2,447,347천원(2025년 운영보조금)
※ 위탁지원사항: 당해연도 운영 지침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
※ 개별 사업비(서울형 키즈카페 등) 별도
5.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신청제외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송파구 및 타시‧구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수탁 운영이 해지되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 영리 및 종교, 생계의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 위탁기관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법인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
6. 위탁조건(수탁사업)
○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며,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본 위․수탁협약에 대하여 송파구청장이 제시하는 제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자의 의무)에 따라,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고용 승계 원칙, 시설장 제외)
7.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8.12.(화)~ 8.22.(금)
나. 접수기간 : 2025. 8.12.(화) ~ 8.22.(금) 18:00 까지 ※점심시간 제외
다. 접수장소 : 송파구청 여성보육과(본관 5층 ☎ 2147-2781)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8. 신청서류 [붙임3] 참고하여 작성 제출
가.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서약서, 동의서
※ 종사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
나. 법인 정관,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다. 수탁운영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재정부담액 및 고용승계 의결 명시)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라. 법인 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증빙자료는 맨 뒤에 일괄 작성)
바.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관장(센터장)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등 포함
(자격증의 경우 원본지참, 경력증명서, 졸업등명서 등)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아. 제안발표용 PPT (발표 5일 전까지 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20부 제출(원본1부, 사본 19부)
※ 서류 순서대로 A4용지에 양면 좌우 인쇄하여 1권(쪽번호 명시 필수)으로 편철,
항목별 구분 견출지 부착
9.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5. 8. 27.(수) (일정변경시 개별통보)
나.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본관 3층)
다. 내 용 :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제안 발표(10분 이내), 질의·응답(15분 이내) 심사위원위원회 심사로 진행
※ 신청서 및 사업제안안내서 등은 별도 배부하지 않으므로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고시/공고 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심사방법
- 심사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의 후 결정
※ [붙임 2] 심사기준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고
-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법인의 운영능력에 대하여 면접을 통한 심층 검증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위탁체 선정)
- 선정위원회가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마. 심사결정
- 각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값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를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인 경우 결정)
-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으로 하고,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중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1개 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대상자로 결정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가능
10. 선정결과 통보 : 2025. 8. 29.(금) 예정 - 홈페이지 및 선정자 개별통보
11. 기타사항
가.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을 무료로 함.
다. 선정된 법인이 기일 내에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2147-2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