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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822
등록일 2025-08-1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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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공고(공고문).hwp 다운로드

해수부 임시청사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제안요청서.hwp 다운로드

해양수산부 공고 2025-947

 

양수산부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8월 19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 개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위탁기간 2025. 12 ~ 2030. 12(5)

   위탁기간은 임시청사 개청일에 따라 추후 조정·변경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어린이집

소재지

시설현황

보육정원

개원예정

연면적

전용면적

층수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 IM 빌딩

1,717.76

1,200.00

2,3

130

`25.12

2. 모집 일정

 공고기간 : 2025.8.19.() ~ 9.8.()

 사업설명회 개최

   

  ㅇ일시  장소

   

    2025.8.22.() 14:00 / 1(국무조정실소회의실1(452)

   

  ㅇ주요내용 위탁내용 설명제안요청서 설명

   

 

  ㅇ유의사항

   

    사업설명회 미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참가인원은 기관별 3 이내로 제한

 사업제안서 접수

   

  ㅇ일  : 2025. 9. 2.() ~ 9. 8.() 09:00 ~18:00 / 직접방문 제출

   

  ㅇ장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추진기획단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 340)

   

  ㅇ제출서류

   

     업제안서 원본1사본 10요약본 10저장파일(usb) 1

     보육시설 직접운영 또는 위탁 실적증명서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1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

     기타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 서류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서류심사 2025. 9. 9.() ~ 9. 11.()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통보(9.11)

 제안서 평가 : 2025. 9. 18.() 14:00 *변동가능

   

     추후 공지

   

   제안설명회 순서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

 선정 결과 통보 : 2025. 9. 19.() 예정 *변동가능

 

3. 제안 신청 자격

   호에 해당하는  중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영유아보육법」제16, 2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제안 신청자격을 부여

 대학 아동보육  유아교육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법인·단체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5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보육시설 운영경험(시설장 경력) 5 이상인 

4. 신청의 무효

 해양수산부는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당해 제안서 제출  접수에 대해 무효 처리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되지 아니한 신청

 동일인이 하나의 어린이집에 2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로 처리할  있다고 명시한 경우

5. 선정 방법  결과 발표

 선정 방법

   

  ㅇ서류심사

   

    결격사유보육  아동복지 업무경력  심사

     신청업체 5개 초과 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하며, 5위 해당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사업제안서 평가 참가자격 부여

 

 

  ㅇ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 업체별 배점은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점

    위원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 선정(평균점수는 70 이상이어야 )

     *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 결정하고 제안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심사하며이 경우에도 위 선정기준을 적용

   

  심사 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세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대표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

 결과 발표

   

  해양수산부부산시청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표

6. 주요 위탁조건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

   

  ㅇ운영비 집행  결산보육료 징수종사자 임면시설물 관리 

 운영재원 국고 지원 50%  보육료  기타수입 50%

 .    보육아동 연령  인원에 따라 종사자 인원 조정

 종사자 보수 당해 연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보육대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자녀

 . 아동보육료 당해 연도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 보육시간 평일 07:30 ~ 19:30(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22:30까지로 )

                토요일 07:30 ~ 15:30(수요조사  운영여부 결정)

 

7. 기타 유의사항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해양수산부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 할 수 있음

 .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수탁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기타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함

 . 위탁운영 계약서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 제출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추진기획단(044-200-60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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