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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립개미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17
등록일 2025-10-27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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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위탁신청서.hwp 다운로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문(구립개미어린이집)(재).hwp 다운로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보육 조례」13조에 의거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0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시설현황

(25.9.29.기준)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위탁기간

정원(현원)

교직원수

  

구립개미

어린이집

금천구 독산로54길 251(독산3)

217.0

2026.03.01.

~2031.02.28.

77(47)

13

 

 

2. 위탁기간 : 5

 

 

3. 신청자격

 . 공통사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1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으로 

 . 법인‧단체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4.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  동법 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최근 5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개인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려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부당사실  아동학대 의심으로 다수민원이 제기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결격사유 해당

 

5. 위탁운영 조건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2 이상 실시하여야   야간연장보육 필수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개인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을 겸직할  없음

     기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중인 자가 위탁자로 선정된 경우, 2026.2.28.까지 원장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소유자  대표자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이전하여야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안전·보건 확보 의무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공고  접수

  공고기간 : 2025 10 21( 2025 10 27()

  접수기간 : 2025 10 21( 10 27()

 

 

  접수장소 금천구청 가족정책과(7)

  접수방법 근무시간  방문접수(월〜금, 09:00  18:00)

      주말  공휴일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 마감시간 엄수

  제출서류 신청서 17 (원본 1사본 16)

               

제출대상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서식1

 2. 위탁운영체 현황

【서식2

 증빙자료 >

 - (법인)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법인,단체)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전년도 총괄예산 결산서

 - (개인)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상세)(원본에만 첨부)

 - (공통)인감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인감)(원본에만 첨부)

 3. 위탁운영체 재산조서

【서식3

 증빙자료 > (원본에만 첨부)

 ‣ 부동산(토지) : 등기부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원

 ‣ 부동산(건물)

  아파트다세대연립 등기부등본공동주택 가격확인원

  단독주택 등기부등본주택가격확인원

  상가기타 등기부등본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재산세 영수증 사본

 ‣ 동  (금융재산)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자 전일 기준)

  유가증권사본 등(공고일자 전일 기준)

  보험 등 보장성 제외

  - (임차의 경우)전·월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

  신용정보보고서

   · 법인·단체 법인·단체 신용정보보고서

   · 개     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부채증명서(공고일자 전일 기준)

  인‧단체

 법인 및 단체 명의 재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배우자 자산 50% 인정

 

 

 

신용정보보고서 발급

 

 

 

법인ㆍ단체>>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방문발급 또는 우편발급

(10일정도 소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한국신용정보원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 발급

(http://www.kcredit.or.kr)

 4. 위탁운영체 대표 조서

 이력서 ※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증명사진 부착

【서식4

 증빙자료 >

 조서 및 이력서에 작성한 모든 학력‧경력‧자격‧표창‧수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최종학력)

   ·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원장자격증 사본 ※ 개인 신청자의 경우 해당

 (최근 5년 이내)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교육 등 증빙서류(해당자만)

 (최근 5년 이내)표창보육 관련 포상‧공모사업 수상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 등 증빙서류

 (최근 5년 이내)평가인증 참여확인서 및 평가인증서 사본(점수 또는 등급기재※ 개인 신청자의 경우 해당

 채용신체검사서(원본에만 첨부) ※ 개인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

 5. 위탁운영체 수탁취지서

 

【서식5

 6. 원장지원자 조서【서식6

 이력서 ※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증명사진 부착

 자기소개서【서식7

 

【서식6

【서식7

 증빙자료 >

 조서 및 이력서에 작성한 모든 학력‧경력‧자격‧표창‧수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 학위논문 제외

   · 졸업증명서(최종학력)

   · 원장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최근 5년 이내)평가인증 참여확인서 및 평가인증서 사본(점수 또는 등급기재)

 (최근 5년 이내)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교육 등 증빙서류

 (최근 5년 이내)표창보육관련 포상‧공모사업 수상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 등 증빙서류

 채용신체검사서(원본에만 첨부)

 7.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보육정원 및 전체 보육연령 반영하여 작성

【서식8

【서식14

 8. 자부담 승낙서

【서식9

 원장지원자 제외

 9. 서약서

【서식10

 원장지원자 제외

 10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11

 원장지원자 포함

 11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원본에만 첨부)

【서식12

 원장지원자 포함

 12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원본에만 첨부※ 자필서명

【서식13

 원장지원자 포함

 13. 위임장(원본에만 첨부)

 

【서식15【서식16

 

 

< 신청서 작성시 필수 유의사항 >

 

 

 

■ 신청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문서 확인

■ 총 17권 제출(원본 1사본 16(제출 후 수정 및 보완 불가)

 사본 PDF파일과 면접심사 발표자료(PPT 작성)는 이메일(audgml0868@geumcheon.go.kr별도 제출

  ※ 용량제한 등으로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별도 저장매체(USB)로 제출 가능

  ※ PDF파일 및 PPT파일 제출 기한 2025. 10. 27()까지 제출

■ 작성방법

 목차 작성하고제출서류 목록(1~12순으로 작성(최대 200페이지 이내 작성※ 원본은 200페이지 초과 가능

 위임장은 필요시 별도 제출

 신청서 양식(항목 등임의변경 금지

 증빙‧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만 인정(발급기준일 공고일자 전일)

■ 제본방법

 각 항목별 라벨처리하고쪽번호 부여 후 반드시 양면으로 스프링 제본

   ※ 개인 신청자의 경우4. 위탁운영체 대표 조서 ’ 라벨명을 ‘운영체 대표(원장조서’로 표기

 제출서류항목 1, 2, 3, 4~5, 6, 7, 8~11, 13간 색지로 간지 (12. 위임장은 필요시 별도 제출)

 원본을 제외한 사본의 모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전화번호상세주소 등)는 식별       불가능하도록 보호(개인정보 미보호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

■ 서류접수 후 일체 열람‧추가‧보완‧반환 등 불가(제본 위한 사본 미리 준비)

■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 제출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신청서양식) 확인

 

7. 심사기준

  심사항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82])

심사항목

위탁체의

공 신 력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위탁체‧원장

(지원자)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배점

100

10

10

35

40

5

 2025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참고

 

  심사결정

    - 위원별 배점 결과 평균점수가 70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7 이상) 하여 위탁체를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체의 대표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운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청서류 접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부적격 처리

 

8. 심의  결과발표

  . 심의일시 : 2025 11 20() 14:00

  심의장소 금천구청 9 기획상황실

  심의방법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지원자 모두 참석하여 신청동기운영의지운영계획 PPT 발표(5 이내)  심의위원 질의응답(1명이라도 불참시 포기로 간주)

     발표순서는 신청서류 접수 순번과 동일함

     신청자 대표의 대리는 법인  단체 소속 직원에 한하며, 대리참석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제출  가능(원장지원자는 대리 불가)

  결과발표 2025 11 21()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

     선정 결과만 공개하며, 개별 심사점수는 미공개함

 

9.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접수된 서류는 일체 열람‧공람‧보완‧반환 불가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발생하는 결격사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형사상 고발조치

  「영유아보육법」  기타 관련 사항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위탁체로 선정된 자가 상기 사유 등으로 선정 무효가 되었을 경우, 70 이상 득점자  후순위자(차기 고득점자선정 가능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천구의 해석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2627-141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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