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에 의거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시설현황
('25.9.29.기준)
시 설 명 | 소 재 지 | 연면적(㎡) | 위탁기간 | 정원(현원) | 교직원수 | 비 고 |
구립개미 어린이집 | 금천구 독산로54길 251(독산3동) | 217.0㎡ | 2026.03.01. ~2031.02.28. | 77(47) | 13 | |
2. 위탁기간 : 5년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함
나. 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한함
다.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및 개인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체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부당사실 및 아동학대 의심으로 다수민원이 제기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위 가~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결격사유 해당
5. 위탁운영 조건
가.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 장애아 ‧ 그 밖의 연장형 ‧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야간연장보육 필수
나.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다. 개인 위탁운영자는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기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중인 자가 위탁자로 선정된 경우, 2026.2.28.까지 원장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소유자 및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이전하여야 함
라.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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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년 10월 21일(화) 〜 2025년 10월 27일(월)
나. 접수기간 : 2025년 10월 21일(화) 〜 10월 27일(월)
다. 접수장소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7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월〜금, 09:00 〜 18:00)
※ 주말 ‧ 공휴일 및 우편 ‧ 택배 ‧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 마감시간 엄수
마. 제출서류 : 신청서 17 (원본 1부, 사본 16부)
제 출 서 류 항 목 | 제출대상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서식1】 |
2. 위탁운영체 현황 | ○ | ○ | ○ | 【서식2】 |
< 증빙자료 > - (법인)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법인,단체)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전년도 총괄예산 결산서 - (개인)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원본에만 첨부) - (공통)인감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인감)(원본에만 첨부) |
3. 위탁운영체 재산조서 | ○ | ○ | ○ | 【서식3】 |
< 증빙자료 > (원본에만 첨부) ‣ 부동산(토지)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부동산(건물)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등기부등본,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등기부등본,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재산세 영수증 사본 ‣ 동 산(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자 전일 기준) - 유가증권사본 등(공고일자 전일 기준) - 보험 등 보장성 제외 - (임차의 경우)전·월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必) - 신용정보보고서 · 법인·단체 : 법인·단체 신용정보보고서 · 개 인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 부채증명서(공고일자 전일 기준) | 법인‧단체 - 법인 및 단체 명의 재산 개 인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 배우자 자산 50% 인정 | 신용정보보고서 발급 | | | | 법인ㆍ단체>>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방문발급 또는 우편발급 (10일정도 소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한국신용정보원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 발급 (http://www.kcredi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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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운영체 대표 조서 - 이력서 ※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증명사진 부착 | ○ | ○ | ○ | 【서식4】 |
< 증빙자료 > - 조서 및 이력서에 작성한 모든 학력‧경력‧자격‧표창‧수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최종학력) ·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원장자격증 사본 ※ 개인 신청자의 경우 해당 - (최근 5년 이내)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교육 등 증빙서류(해당자만) - (최근 5년 이내)표창, 보육 관련 포상‧공모사업 수상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 등 증빙서류 - (최근 5년 이내)평가인증 참여확인서 및 평가인증서 사본(점수 또는 등급기재) ※ 개인 신청자의 경우 해당 - 채용신체검사서(원본에만 첨부) ※ 개인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 |
5. 위탁운영체 수탁취지서 | ○ | ○ | | 【서식5】 |
6. 원장지원자 조서【서식6】 - 이력서 ※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증명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서식7】 | ○ | ○ | | 【서식6】 【서식7】 |
< 증빙자료 > - 조서 및 이력서에 작성한 모든 학력‧경력‧자격‧표창‧수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 학위‧논문 제외 · 졸업증명서(최종학력) · 원장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 (최근 5년 이내)평가인증 참여확인서 및 평가인증서 사본(점수 또는 등급기재) - (최근 5년 이내)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교육 등 증빙서류 - (최근 5년 이내)표창, 보육관련 포상‧공모사업 수상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 등 증빙서류 - 채용신체검사서(원본에만 첨부) |
7.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 보육정원 및 전체 보육연령 반영하여 작성 | ○ | ○ | ○ | 【서식8】 【서식14】 |
8. 자부담 승낙서 | ○ | ○ | ○ | 【서식9】 원장지원자 제외 |
9. 서약서 | ○ | ○ | ○ | 【서식10】 원장지원자 제외 |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 ○ | ○ | 【서식11】 원장지원자 포함 |
11.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원본에만 첨부) | ○ | ○ | ○ | 【서식12】 원장지원자 포함 |
12.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원본에만 첨부) ※ 자필서명 | ○ | ○ | ○ | 【서식13】 원장지원자 포함 |
13. 위임장(원본에만 첨부) | ○ | ○ | | 【서식15】, 【서식16】 |
| < 신청서 작성시 필수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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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문서 확인 ■ 총 17권 제출(원본 1부, 사본 16부) (제출 후 수정 및 보완 불가) - 사본 PDF파일과 면접심사 발표자료(PPT 작성)는 이메일(audgml0868@geumcheon.go.kr) 별도 제출 ※ 용량제한 등으로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저장매체(USB)로 제출 가능 ※ PDF파일 및 PPT파일 제출 기한 : 2025. 10. 27(화)까지 제출 ■ 작성방법 - 목차 작성하고, 제출서류 목록(1~12번) 순으로 작성(최대 200페이지 이내 작성) ※ 원본은 200페이지 초과 가능 - 위임장은 필요시 별도 제출 - 신청서 양식(항목 등) 임의변경 금지 - 증빙‧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만 인정(발급기준일 : 공고일자 전일) ■ 제본방법 - 각 항목별 라벨처리하고, 쪽번호 부여 후 반드시 양면으로 스프링 제본 ※ 개인 신청자의 경우, ‘4. 위탁운영체 대표 조서 ’ 라벨명을 ‘운영체 대표(원장) 조서’로 표기 - 제출서류항목 1, 2, 3, 4~5, 6, 7, 8~11, 13간 색지로 간지 (12. 위임장은 필요시 별도 제출) - 원본을 제외한 사본의 모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전화번호, 상세주소 등)는 식별 불가능하도록 보호(개인정보 미보호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 ■ 서류접수 후 일체 열람‧추가‧보완‧반환 등 불가(제본 위한 사본 미리 준비) ■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 제출 |
※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신청서양식) 확인
7. 심사기준
가. 심사항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8의2])
심사항목 | 계 | 위탁체의 공 신 력 |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 위탁체‧원장 (지원자)의 전 문 성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재정능력 |
배점 | 100 | 10 | 10 | 35 | 40 | 5 |
※ 2025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참고
나. 심사결정
- 위원별 배점 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결정
※ 단,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7일 이상)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서류 접수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전 부적격 처리
8. 심의 및 결과발표
가. 심의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4:00
나. 심의장소 : 금천구청 9층 기획상황실
다. 심의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지원자 모두 참석하여 신청동기, 운영의지, 운영계획 등PPT 발표(5분 이내) 후 심의위원 질의응답(1명이라도 불참시 포기로 간주)
※ 발표순서는 신청서류 접수 순번과 동일함
※ 신청자 대표의 대리는 법인 및 단체 소속 직원에 한하며, 대리참석 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장 제출 후 가능(원장지원자는 대리 불가)
라. 결과발표 : 2025년 11월 21일(금),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
※ 선정 결과만 공개하며, 개별 심사점수는 미공개함
9. 기 타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열람‧공람‧보완‧반환 불가
나.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발생하는 결격사유 및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형사상 고발조치
라.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사항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위탁체로 선정된 자가 상기 사유 등으로 선정 무효가 되었을 경우, 70점 이상 득점자 중 후순위자(차기 고득점자) 선정 가능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천구의 해석에 따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2627-141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