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18 – 02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정규직) 채용 공고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채용 직종 | 채용 형태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보육 전문요원 | 정규직 | 1명 |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 - 양육서비스 -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업무 |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¹⁾ |
1)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 -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 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 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 2018. 5. 3.(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4.(금) | | 면접시험 | 2018. 5. 9.(수) | *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5. 10.(목) | 근무시작일 | 2018. 5. 14.(월) |
※ 합격자 발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공지 및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⑥까지는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시 제출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8. 4. 12.) 기준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완료 후, 바로 파기 합니다.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5. 3.(목)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centralrecruit@hanmail.net)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면접전형 및 실기시험) -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내부규정 적용(공무원 8급 상당)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채용형태) - 정규직 ○ (근로조건) - 근무장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 근무시간: 주5일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관련문의: 02-6901-0205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