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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출산·보육 비과세 기준 완화... 성평등 정책 이행률 57.4%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56
등록일 2025-08-29 수정일

여가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에 보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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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출산·보육 련 급여 월 20만 원 이내에서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보육 월 20만 원 이내로 완화했다. ⓒ베이비뉴스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월 20만 원 이내에서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보육 월 20만 원 이내로 완화했다. ⓒ베이비뉴스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월 20만 원 이내에서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보육 월 20만 원 이내로 완화했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성별 관점에서 개선한 결과를 담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가부는 2024년 법령, 사업 등 총 2만 646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전체 과제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이 중 4009건을 이행완료(57.4%, ’25년 상반기 기준)했다. 전년도 대비 정책 개선 이행률이 3.5%p, 이행완료 과제 건수가 220건 상승했다. 

개선된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및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 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가 육아휴직 시 기관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과학기술인 또는 비정규직 연구자 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 기회가 낮은 현황과 남성의 높은 심혈관질환 사망률 특성을 고려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 참여도를 높였으며, 울산광역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남성 근로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하여 남성 참여를 확대하였다.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경상남도 거창군 및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에서 폭행·성폭력을 행한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기숙사의 주 이용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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