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은군 보육조례」제14조에 따라 보은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운영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3. 7. 11. 보은군수 가. 위탁기간: 3년 나. 접수방법 1. 공고기간 : 2023. 7. 11.(화) ~ 7. 31.(월) 2. 접수기간 : 2023. 7. 24.(월) ~ 7. 31.(월) ※ 토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경우 위임장 지참) 4. 제출장소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5. 제출서류 목록 :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보은군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043-540-3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